<17>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차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된 임차보증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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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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