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산물소리 2011. 7. 25. 17:02

<17>②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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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하모의 상속인"으로 기재하고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인들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에 기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개시 당시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나, 그러한 서면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월이 경과한 서면이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3월이내의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