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1-81호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산물소리 2011. 7. 25. 16:51

<17>③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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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09.26 [공탁선례 제1-81호,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고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을 미성년자의 모가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부가 행방불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방법으로는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으로써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1990. 9. 26. 법정 제1527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