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0.09.26 [공탁선례 제1-81호,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고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을 미성년자의 모가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부가 행방불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방법으로는 "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으로써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1990. 9. 26. 법정 제1527호)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2항, 제3항
'供託法 > 供託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1-9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0) | 2011.07.25 |
---|---|
공탁선례1-97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0) | 2011.07.25 |
공탁선례 1-34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 (0) | 2011.07.25 |
* 공탁선례1-100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0) | 2011.07.25 |
공탁선례1-167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 (0) | 2011.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