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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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97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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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피공탁자의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며 위임장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공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20조 제2항, 인감증명법 제2조, 제3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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