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1-1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산물소리 2011. 7. 25. 17:02

<17>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차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된 임차보증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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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0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차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된 임차보증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1993. 6. 25. 법정 제1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