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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산물소리 2011. 6. 1. 17:00
<16>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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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3조 , 제454조 , 상법 제64조 [2] 민법 제168조 , 제178조 제1항 , 제453조 , 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