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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56952 판결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3. 9. 16. 10:27

<司50>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

  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x


<法19>⑤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

  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行28>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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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판시사항】

[5]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5]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5] 민법 제396조 , 제756조 , 제763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공1994상, 107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5529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