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바358 -문화방송의 계열사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대한 소유제한 범위 예외 적용 사건

산물소리 2015. 5. 14. 18:55

사건번호: 2012헌바358
사 건 명: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4.30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 제한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8조 제8항 단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합병 전 진주문화방송 발행 주식 중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진주문화방송은 창원문화방송과 흡수 합병 계약을 맺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주주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되었다. 이후 2011. 9. 1. 진주문화방송은 창원문화방송에 흡수 합병되었고, 합병 후 창원문화방송은 사명을 엠비씨경남으로 변경하였다.

○ 청구인은 2011. 10. 24. 주식회사 엠비씨경남을 상대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송법 제8조 제8항 단서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합병무효의 소와 함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소유제한 등) ⑧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문화방송은 소유구조상 비영리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각각 70%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며, 법률상으로도 공영방송사로 취급받고 있다. 지역문화방송의 경우 독립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문화방송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하에서 통일적인 전국방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문화방송은 문화방송의 공적 성격을 이어받아 지역기반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정당한 여론을 형성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공적책임을 가진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문화방송에 대해서도 경영주체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을 통해 지역문화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역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역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만약 문화방송과 지역문화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8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지분 또는 주식소유의 제한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문화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문화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문화방송의 지휘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문화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지역문화방송은 시장동향에 민감한 민영방송으로 조직의 성격이 변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된 것이다.

○ 또한 각 지역문화방송은 문화방송 네트워크라는 조직에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정 비율의 지역 밀착형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여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화방송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지역문화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여론의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방송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문화방송이 기존 계열사 관계에 있는 지역문화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을 예외로 규정한 것일 뿐, 문화방송이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 문화방송 및 지역문화방송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 문화방송과 계열관계에 있는 지역문화방송 사이의 특수한 지분관계 및 이들 간의 유기적·통합적 구조, 공영방송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문화방송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에는 합리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지역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 중 언론매체접근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 제23조 제2항, 헌법 제119조 제2항 및 제12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