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제 1 문〉
甲은 2009. 11. 26., 乙은 2009. 11. 30.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각각 췌장암과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다. 甲과 乙은 이미 개인택시면허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상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초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상속되도록 규정하였는데, 1989. 12. 30. 법개정으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 5. 27. 개정되고 2009. 11. 28.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2009. 11. 27. 개정되고 2009. 11. 28.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상속을 금지하였다. 정부는 택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도입하면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여 개인택시면허 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였다.
甲과 乙은 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과 乙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법적관련성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0점)
2. 심판대상조항이 甲과 乙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3. 甲과 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해서만 상속을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10점)
4. 甲과 乙은 종전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기대하여 왔는데,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15점)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9733호, 2009. 5. 27.)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생략)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생략)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생략)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생략)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생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생략)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은 가상의 것이며 현재 시행 중임을 전제로 함
제 2 문
〈제2문의 1〉
「도시계획사업법」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쓰레기처리법」은 쓰레기처리의 관할권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가지며, 시·도는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신청에 의해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인 A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인 B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쓰레기처리법 조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A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 위 「도시계획사업법」과 「쓰레기처리법」은 가상의 것이며 현재 시행 중임을 전제로 함
1.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쓰레기처리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8점)
2. 위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A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12점)
〈제2문의 2〉
서울 ○○지역에서 범행수법이 비슷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유력한 용의자로 甲이 체포되었다. 수사 초기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甲 소유 차량에서 찾은 혈흔에서 나온 DNA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의 것과 동일하게 드러나자 그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甲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현장검증 때도 甲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웠다. 그러나 더운 날씨 탓인지 甲은 현장검증 때 수시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마침 현장에 있던 ○○신문사 기자 乙은 甲의 맨얼굴을 찍어 신문에 공개하였다.
1.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시하시오. (10점)
2.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주장에 관한 헌법적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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