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司試 2次憲法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헌법]

산물소리 2015. 6. 30. 16:04

 


 

  헌      법
 

〈제 1 문〉
 

A는 많은 국내외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스타이다. 하지만 평소 직설적 언행으로 A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甲은 인터넷에 A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인 ‘○○○’를 취미로 운영 중이다. ‘○○○’ 회원들은 최근 A의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 A의 연예계활동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일부 회원들은 2015. 6. 22. A의 집 앞에 모여서 A의 집 대문에 계란을 투척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에 고무된 甲은 A의 집 앞에서 2015. 7. 22.에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게시판에 알렸다. 중국 국적의 乙은 인화성 물질로 방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丙은 甲과 乙의 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방화의 구체적 범죄 실행계획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丁에게 甲, 乙, 丙의 위 게시글 및 댓글을 삭제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丁은 이를 삭제하였다. 乙은 두 번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1.甲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10점)

(2) 甲의 기본권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함)(20점)

 


2.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乙의 기본권주체성을 논하시오.(10점)

 


3.丙은 게시글 삭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10점)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위 법률은 가상의 것이며 현재 시행 중임을 전제로 함

 


  제 2 문

〈제2문의 1〉
 

미혼여성이고 자녀가 없는 변호사 甲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당분간 혼인 또는 출산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장려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은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가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10년간 매월 일정액의 자녀양육비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이 법률의 내용이 자신의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시오.(30점)

 


※ 위 법률은 가상의 것임

 


〈제2문의 2〉
 

헌법재판소는 1990. 9. 10.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래로 수회에 걸쳐 합헌결정을 하였고, 2008. 10. 30.에도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2015. 2. 26. 위 선례들과 달리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甲은 2008. 1. 17.에, 乙은 2011. 1. 13.에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각각 받았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단순위헌결정에 한함)의 소급효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