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司試 2次憲法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헌법]

산물소리 2011. 6. 30. 19:01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제 1 문〉


  A 공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甲은 B당의 재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당비를 납부해 오고 있으나 당비 납부 이외에 다른 정당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B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당원명부를 입수하게 되었고 甲의 정당가입사실이 교육청에 통보되었다. 甲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84조 및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53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교육청은 甲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甲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해도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널리 교원의 범주에 속하는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이나 활동이 가능한 반면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만 이것이 금지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乙은 甲과 같은 학교의 교사로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나 어려움에 처한 甲을 돕고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평소 甲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 丙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학내 언론 동아리에서 발행하는 “우리 학교 소식”에 甲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교육청의 교권침해와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는 교육에서의 불이익을 언급하는 한편, 교사 甲을 보호하지 못하는 교장과 교원들의 소신 없음을 비판하였다. 교장 丁은 丙이 학내 질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A 고등학교의 교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교감과 교사 4인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소명 기회 부여 등 모든 참여를 배제한 채 학생부장의 조사·보고에 따라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결과 丙은 3개월의 정학처분을 받았고, 丙은 이 정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甲의 형사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84조,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53조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송의 유형과 그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乙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10점) 

2. 甲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84조,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53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3. 행정소송에서 丙이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업을 하고자 한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성능과 안전성으로 개발되어 관계법령만 구비되면 상용화도 가능할 정도이다. 그런데 (가칭) 자동차안전관리법은 오직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법개정 요구가 드높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전기자동차 중 최고시속 60㎞ 이하, 5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자동차”)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그조차도 한정된 도로에서 제한된 속도이내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전기자동차 개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乙은 자신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였으나 일반 자동차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속도로 운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설문의 자동차안전관리법 내용은 가상의 것임)

 

1.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 (헌법소원의 대상성만 논하시오.)            (7점)

2. 甲과 乙이 각각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과 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18점)                                         

 


〈제2문의 2〉
 

 국회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관계가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10대 미혼모가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피임기구 또는 피임약을 판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결혼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대학생인 甲(남자, 19세)과 고등학생인 乙(여자, 18세)은 애인 관계로 피임하기를 원하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여의치 않자 자신들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과 乙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자기관련성과 직접성만 논하시오.)   (10점)

2. 위 개정법률이 甲과 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