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民法

대법원 2009다41137,41144 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산물소리 2015. 8. 4. 18:04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판시사항】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판결요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3조, 제398조, 제664조 [2] 민법 제398조,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