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ㄹ. 출입국관리행정 중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집행 등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
호된 자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x
<法院行試3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x
㉢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바,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따라 보호된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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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14. 8. 28. 2012헌마686)
【판시사항】
1.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범위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투는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2.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6항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행정 중 보호와 같이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 집행 등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으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은 각 보호의 원인이 되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원인관계를 다투는 것 이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구하는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의 제한, 보호명령서의 제시,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의 서면 통지 등 엄격한 사전적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의 요청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심판대상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 또는 여타의 행정상의 인신구속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 출입국관리법이 보호라는 인신구속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 것이며,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부분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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