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行試 33>㉡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없다.x
대법원 2014.8.25. 자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2293]
【판시사항】
[1]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신보호법상 구제대상인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1]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인신보호법 제1조,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2] 인신보호법 제3조, 제1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공2012상,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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