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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산물소리 2015. 11. 18. 10:53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5.5.18.>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민법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2015.4.30. 1.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규칙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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