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01103-3호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산물소리 2015. 12. 16. 16:17

<法21>① 채권양도와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없어도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과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제정 2011.03.17 [공탁선례 제201103-3호, 시행 ]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의 송달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따라서 확정일자부 양도통지서의 송달일자가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3. 다만,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민법」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사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010. 3. 17. 사법등기심의관 - 6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제488조3항, 민사집행법 제248조1항

참조판례 : 대판 1996. 4. 26. 96다2583, 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대판 1981. 9. 22. 80누484, 대판 2000. 12. 22. 2000다55904, 대판 2008. 1. 17. 2006다56015

참조선례 : 2004. 6. 5. 공탁법인 3302-1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