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제정 2010.06.18 [공탁선례 제201006-1호, 시행 ]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9 질의회답)
'供託法 > 供託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선례 제201005-1호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0) | 2015.12.16 |
---|---|
공탁선례 제201103-3호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0) | 2015.12.16 |
공탁선례 제2-58호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0) | 2014.12.25 |
공탁선례 제2-152호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0) | 2014.12.25 |
공탁선례 제2-300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0) | 201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