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01006-1호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

산물소리 2014. 12. 26. 09:48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제정 2010.06.18 [공탁선례 제201006-1호, 시행 ]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