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제정 1984.06.29 [공탁선례 제2-58호, 시행 ]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피공탁자의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며 위임장은 「공탁규칙」 제33조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공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1조 제2항, 인감증명법 제2조, 제3조 참조)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1984. 6. 29. 법정 제203호(공탁선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