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法試 2次民訴法

제21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민사소송법)

산물소리 2015. 10. 30. 10:27

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1 다음의 사실관계를 잘 읽고 아래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약술 문제 포함)
① 甲은 1999. 12. 30. 丙이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을 보증하였다. 병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위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甲은 2004. 8. 20. K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丙은 2000. 1. 3. 사망하였고 乙이 丙의 단독 상속인이다.
② 甲은 2009. 7. 30. 丙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기재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에는 丙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였다.
③ 甲은 2009. 8. 3. 丙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2009. 8. 28.도착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소송의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甲의 위 구상금채권은 2004. 8. 20.부터 기산되어 피고가 병에서 乙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2009. 9. 10. 상행위로 인한 단기 5년의 소명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2009. 7. 30. 이사건 소송의 제기로 위 구상금채권의 소명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 가. ‘피고경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하여 각각 약술 하시오. (20점)
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甲의 피고 표시정정신청은 적법
한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0점)


2. 가. 甲의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7점)
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3점)

 

 

문2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③ 甲의 채권자인 丙은 2011. 1. 1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다.
④ 한편 乙은 위 아파트를 2011. 10. 1. 丁에게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이후 丙은 甲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1. 1. 乙이 아닌 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丁에게 송달 되었다.
丁은 2012. 2. 1. 甲을 상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1. 丁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자신이 아닌 乙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과 근거를 쓰시오.(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10점)
2. 나아가 甲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론과 근거를 쓰시오. (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