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9헌바20
사건명 민법 제1117조 중 일부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12.28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부분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사건개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 중 1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117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7조 전문 중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결정이유의 요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도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청구권자나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나 상속회복청구에 비하여 그 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는 재판청구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청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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