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마872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6. 11. 18. 18:13

<法22>라.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공동심판참가와 보조참가의 적법요건


2.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에게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 단서(괄호 부분 제외)중 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서 현재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를 하려면 그 청구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춘 자들이 그 청구기간 내에 자신들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구인추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들에게도 사실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면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변적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는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과 소득심사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설령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취업이나 근로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가 정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헌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생략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5만 원+5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만 원+1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0만 원+15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 원 이상
50만 원+2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0분의 50
 
 

 ③~④ 생략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생략


 ②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7조(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3.~5.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


 헌재 1996. 12. 26. 92헌마26, 판례집 8-2, 829


2. 헌재 2000.  6. 29. 98헌바106, 판례집 12-2, 833, 842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10


 헌재2003.9.25.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2, 354, 363


 헌재2003.9.25.2000헌바94등, 판례집 15-2상, 254, 263-267


3. 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884, 885


 헌재 2002.  7. 18. 99헌바574, 판례집 14-2, 29, 43


 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판례집 17-1, 973, 983


4. 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885-886


 헌재2003.9.25.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64-365


 헌재2005.6.30.2004헌바42, 판례집 17-1, 973, 983-984


5.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59


6. 헌재 2002. 11. 18. 2001헌바50, 판례집 14-2, 668, 678


【당 사 자】


청 구 인 1.강○현 외 865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강○식 외 1116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공동심판참가인 김○수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보조참가인 1. 김○석 외 26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강○정 외 139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