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6. 11. 18. 18:28

<法22>②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x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016. 3. 31. 2013헌바190)



【판시사항】


1.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영창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소청에서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소청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창조항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단체적 전투력과 작전수행의 원활함 등을 위해서는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영창은 경찰조직 내의 지휘권을 확립하고 복무규율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그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제한된 장소에 인신을 구금하면서 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징계처분으로 다른 징계에 비하여 복무규율 강제 및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인신구금과 복무기간 불산입이라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다른 징계수단이 엄중한 복무위반 행위를 예방 및 제재함에 있어 영창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는 복무규율 위반정도에 따라 현지훈계나 경고, 기율교육대 입교, 징계로 나누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무위반 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복무규율 위반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영창처분의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제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단체적 전투력과 작전수행의 원활함 및 신속함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처분으로 인하여 전투경찰순경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였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행정작용의 특성상 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영창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영창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영창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징계로서 이와 같은 구금을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사 구금이 일부 허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예외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사유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징계양정기준에 준용되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영창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영창의 보충적 적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영창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영창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창조항은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징계)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謹愼)으로 한다.


② 영창은 전투경찰대·함정(艦艇) 또는 그 밖의 장소의 구금장(拘禁場)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생략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징계)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청)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생략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2012. 12. 24. 대통령령 제2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영창·근신의 집행)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2012. 12. 24. 대통령령 제2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소청의 제기) ① 전투경찰대의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2012. 12. 24. 대통령령 제2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2012. 12. 24. 대통령령 제2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소청인의 진술권)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2012. 12. 24. 대통령령 제2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2012. 1. 3. 경찰청훈령 제649호) 제84조 (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① 생략 


② 복무규율 위반자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주요 복무규율 위반자 : 징계 또는 기율교육대 입교


2. 일반 복무규율 위반자 :   1차 : 경고   2차 : 기율교육대 입교   3차 : 징계


3. 기타 복무규율 위반자 :   1차 : 현지 훈계   2차 : 경고   3차 : 기율교육대 입교 


③~④ 생략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2012. 1. 3. 경찰청훈령 제649호) 제94조 (징계사유) 전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이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


7.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


8.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


9. 고의적인 신체를 상해한 때


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


12. 기타 제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2012. 1. 3. 경찰청훈령 제649호) 제98조 (징계규정 준용 및 양정기준) ① 전경의 징계에 관하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② 전경과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7-18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판례집 18-1하, 58, 66-67


2. 헌재 2013. 6. 27. 2011헌바278, 판례집 25-1, 475, 484


【당 사 자】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713 징계 영창 처분취소


【주    문】


1.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