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9】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 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④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
⑤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③=o, 2001그4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2]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원심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히 대법원에 위헌이나 위법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항고의 경우에 원심법원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항고를 인정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x,
⑤=x,재매각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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