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民事執行法 문제

1.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의 효력

산물소리 2018. 12. 30. 11:04

【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

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 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 라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 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신청이 허용되 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위 추후보완항고가 기각되고 또 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 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 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매각 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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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91다40160 판결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o,
③=o,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④=o,
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