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民事執行法 문제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산물소리 2019. 1. 3. 10:43


【문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②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 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 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 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 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 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 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 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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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②=x,③,④=o,

2017마499 결정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