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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2

산물소리 2010. 7. 1. 12: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80, 2009.5.28]

【판시사항】

가. 용도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정비기반시설의 공공적 성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것이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업시행자가 용적율·건폐율 등을 상향 조정받은 경우나 법률상 의무로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수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17조

【참조판례】

나.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2
   헌재 1995.  9. 28. 92헌마23등, 판례집 7-2, 343, 351
   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판례집 18-1상, 170, 179
다.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판례집 14-2, 378, 385-386
   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판례집 18-1상, 170,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