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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2. 16. 22:09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16] [보건복지부령 제44호, 2011. 2.16, 전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2-2023-75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의 사체를 검안(檢案)하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喀痰)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호, 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  

 [서식 2] 결핵환자등 사망(검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