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2011. 2.17, 일부개정]
이 규칙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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