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1. 제정이유
여러 예규 등에 흩어져 있는 인사에 관한 규정들을 「법원공무원규칙」 체계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적인 적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러 예규 등에 흩어져 있는 인사관련 예규 및 지침을 하나로 통합
- 「법원공무원규칙」 등의 위임에 따라 승진, 전보, 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예규의 시행으로 기존의 예규 및 지침 등을 각 폐지함
❍ 예규 전문을 장․절․조문형식으로 정비(총 64조)
- 예규 전문이 시행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용어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장․절․조문 형식으로 재정비함
3.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 붙임과 같음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제2조(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①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추천 요구할 수 있다.
제1절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제3조(규칙 제32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규칙 제32조제6항의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 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위 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제32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경력으로 재직한 자가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능직 법원공무원과 동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또한,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제5조(규칙 제33조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 ①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주사보․법원주사․법원사무관이 규칙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지정발령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재판참여관으로 지정되었던 사람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33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발령을 기준으로 하고, 법원사무관 중 규칙 제33조제6항에 규정된 경력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위 규칙 제32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하였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한 기간(겸임 또는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재판참여관 지정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을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으로 인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강등·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본안재판 참여사무 담당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2. 1월 이상 계속된 교육 또는 파견 기간
3. 본안재판 참여사무가 아닌 직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무한 기간
⑤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의 산정방식은 승진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단위기간별로 산정하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기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재판참여관 지정발령을 받아 본안재판 참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속하여 1월 이상의 교육, 파견, 병가, 휴가(출산휴가 포함)를 명하는 경우에는 재판참여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절 근속승진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8급 및 9급과 기능직 기능8급, 기능9급 및 기능10급 공무원으로서 당해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②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8급은 8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 기능직 기능8급은 8년 이상, 기능9급은 7년 이상, 기능10급은 6년 이상(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직 7급 또는 8급과 기능직 기능7급,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정(규칙 제33조제9항)은 법원·등기서기에서 법원 · 등기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7조(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①근속승진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기능직 공무원(사무․운전․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사무․운전․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
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③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을 서로 통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규칙 제32조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①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특수경력직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중 동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직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고, 인정대상 경력은 동질적 업무를 수행한 재직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력 중 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고, 현재 임용되어 재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초 임용 후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규칙 제33조제8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근속
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
2. 규칙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함
4. 일반직 9급 및 기능직은 각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일반직 8급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되,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 별표 1에 규정된 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을 수료한 법원·등기서기(이하 "능력검정시험합격자"라 한다)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함. 이 경우 각 승진심사위원회는 근속승진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이외에 규칙 제35조의7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②법원․등기서기에서 법원․등기주사보로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 중 근속승진 후 그 직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는(법원․등기주사 일반승진 포기)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임용신청서”를 덧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매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동시에 근속승진임용을 한다.
제10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
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근속승진 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음)
④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7급 또는 8급과 기능직 기능7급, 기능8급 또는 기능9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8급 또는 9급과 기능직 기능8급, 기능9급 또는 기능10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
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 “임용․자격․면허시험"란에 근속승진 된 자임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근속승진“, ”사무실무장(기능7급) 근속승진“등으로 표기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과 같이 표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규칙 제33조제9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 · 등기주사보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한한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9급 직위
2. 각급 법원의 총무과의 서무․인사․회계․통계업무담당
3. 사건과의 접수업무담당
4. 지급명령 및 기타집행업무담당
5. 영장, 즉결심판, 구속적부심사 및 약식명령 업무담당
6. 등기접수업무담당
②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법원·등기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해당직급의 법원·등기사무직렬 일반승진 임용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
려하기를 희망한 자는 법원·등기주사로 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법원·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자 중 당해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등기주사보로서의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3절 5급으로의 승진임용
제12조(규칙 제41조제2항의 승진임용방법) ①법원․등기사무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①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대상자가 총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②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정원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 특별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③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규칙 제47조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6급 일반직공무원을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법원․등기사무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고, 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4절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제15조(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승진임용) ①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7급․8급 및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8급 및 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한 자로 의결된 자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8급 및 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제5절 승진심사대상 범위
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 ①규칙 제35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등기사무직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자를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6절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 운영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이 절의 규정은 각급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기관간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법
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정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운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2. 사서직군 사서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3. 기능6급 기능직공무원
제18조(승진임용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및 사서직렬 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및 사서직렬 6급·7급·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는 각급기관의 정원과 현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친 승진후보자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각급기관에 승진임용추천을 한다.
제4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2급까지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10급부터 기능2급까지 : 5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규칙 제33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대우공무원 선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대우공무원 발령은 임용권자가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1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대우)이상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대우”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급 대우”(3급 직급이 없는 경우), “4급(법원서기관) 대우”, “5급(법원사무관) 대우”, “기록연구관 대우”등과 같이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기능5급 대우”, “기능7급(사무실무장) 대우”등과 같이 표시함]
⑤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기록카드 "법원경력"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24조(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①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수실무요원 지정 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규칙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필수실무요원은 지정 당시 연령이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25조(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①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1호의 요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의 책임성, 특수성 및 숙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직무종사자
2.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3. 6급 재직기간
4. 공무원 총 재직기간
5. 당해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추천순위 결정기준의 적정성․소속기관 간 균형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이 제4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발령을 한다.
⑥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의 “법원경력”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를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5장 공로연수파견
제27조(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기본방침) ①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②연수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④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자가 장기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각종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등록비, 교재비, 실습비, 사찰비 등)을 지원한다.
제29조(연수계획수립)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
②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고 별표 6을 참조하여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하되, 공로연수일정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2.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3.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실시
4.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제30조(집행요령)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인사발령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합동연수계획)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적당한 기간(2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합동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의 시찰과정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및 전출상신
제32조(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감독자는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면밀히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하여야 한다.
제34조(전보제한기간의 계산) ①다음 각 호의 임용일은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이 아니므로 전보제한기간 계산의 기산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일
2.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직제변경 등으로 소속, 직위,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 하는 경우의 그 임용일
②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중 “정원의 변경”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의 감축으로 전보발령이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규칙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는 가급적 실무수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④규칙 제53조제1항제8호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인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전보제한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함).
⑤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으므로 각 해당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타관 전보제한"이라고 빠짐없이 기재 하여야 한다.
⑥법원공무원의 퇴직시기는 대법원 정기인사에 맞추어 퇴직하도록 유도하여 대법원 정기인사가 행해진 직후에 퇴직하는 현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35조(전보제한규정 준수)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발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무대리발령과 전보발령 없는 사무분담변경(과 내에서의 사무분담변경은 제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환보직제를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전출상신 대상자) ①「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②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사관리시스템”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제37조(전출상신 기간)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상신(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2.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상신(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효)
제38조(전출희망원 제출) ①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출상신의 유효기간 중 전출상신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소속기관의 전출상신)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간의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제7장 휴직 및 직위해제
제4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과 같다.
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제4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및 동 부설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
4. 사법연수원
5.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연수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연수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휴직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연수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연수계획이나 연수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3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휴직 사용 가능(남자공무원은 1년, 여자공무원은 3년)하나, 동일기간의 휴직은 불가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규칙 제68조의6에 따른 결원보충은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가 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또는 휴가 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가능
5.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음(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미취학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휴직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를 포함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여 포함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③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1부
3.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⑤여자공무원은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른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가사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대상자 및 휴직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상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휴직 처리토록 운영
2.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 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함(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4. 이혼한 공무원에게 간호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5.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②법 제71조제2항제5호 중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타인에 의한 계속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휴직기간은 매 휴직 시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하고,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류 중 휴직신청서만 제출한다.
④휴직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은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가사휴직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2.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1부
4.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⑦육아휴직사유와 가사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보아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한 경우로서 범죄의 직무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아니 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 처분일자는 구속기소된 경우는 기소된 날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실제로 직위해제처분 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한다.
④법 제73조의3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소멸 여부의 기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결내용이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고,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을 함(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 판결내용이 유죄로 인정되나 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 또는 복직발령을 함
3. 1심 또는 2심판결 후 판결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유지하고, 불구속상태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되,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발령을 할 수 있음(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4. 구속기소되었다가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를 결정함
5.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함
제8장 대행근무제도, 시간제근무제도 및 대체인력뱅크제도
제1절 대행근무제도
제46조(대행근무제도의 적용범위) 규칙 제68조의4에 따른 대행근무제도는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7조(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①임용권자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행근무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행근무공무원은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대행근무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대행근무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인(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행근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대행근무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대행근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대행근무의 해제를 명해야 한다. 다만, 대행근무기간의 만료, 대행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해임․파면 등으로 대행근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는 대행근무를 지정 또는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피대행근무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법원경력"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대행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는 대행근무공무원의 본연 업무 외에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2절 시간제근무제도
제48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적용범위) 법 제26조의2 및 규칙 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및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④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유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정할 수 없다.
⑤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해당 시간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50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간 계산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공식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해당 직위에 결원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제근무공무원 수)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 : 법원주사보 2명이 주20시간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법원주사보 1명을 새로이 충원할 수 없음)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제근무공무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 및 해제를 명해야 하며, 동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의 "법원경력"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가 당연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규칙에 의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규칙 제88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규칙 제81조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예 : 재직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6일 × 20/40 × 8시간 = 24시간]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5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②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5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①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및 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정상근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규칙 제33조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 산입한다.
제3절 대체인력뱅크제도
제56조(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정의) 소속기관별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가 1개월 이상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 시 해당부서에 충원할 수 있다.
제57조(대체인력자의 신분) 대체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58조(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①대체인력뱅크는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부서에 설치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채용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향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상결원 이상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보조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업무의 난이도, 필요한 자격증,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확보된 대체인력에 대하여는 가급적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필요 시에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59조(채용) ①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 근무시간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채용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한다.
제60조(대체인력뱅크의 운영) ①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대체인력확보상황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 과․소장 등 부서장들이 필요 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체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소속 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발생 이전에 대체인력의 충원을 신청(예, 15일 전)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대체인력의 근무성적을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해고 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정 시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체직급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내지 2를 준용한다.
⑤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예산을 활용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업무를 태만한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5. 업무량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⑦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대체인력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대체인력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후생복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9장 인사자료 작성기준, 정리번호부여
제61조(인사자료 작성기준) ①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한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의 인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현 직급 임용일자
2. 차 하위직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
3. 호봉
4. 연령
②법원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지 않는 직급의 승진심사 자료는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현 직급 임용일자가 같은 때에는 같은 순위를 부여한다.
제62조(정리번호 부여) 인사기록작성에 사용할 정리번호는 공무원 각자의 생년월일을 약칭하는 숫자로 한다. (예 : 1970년 8월 15일생은 “700815”로 함)
제10장 인사통계보고
제63조(인원현황표 작성요령)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4조의 인원현황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직무대리 인원은 원소속 법원에서 파악함
2. 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병역휴직은 현원에서 제외함
3. 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소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
4. 인원현황 제1면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5. 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 됨)을 사용함
제11장 장기휴가자 등 보고
제64조(장기휴가자 등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15일 이상 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15일 이상 결근을 할 경우 결근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즉시 그 사유와 휴가 또는 결근 기간을 표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 여부도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 및 지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 및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리번호 부여
2. 전보제한규정 준수
3.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
4. 법원공무원 인사자료 작성기준
5. 인사사무처리지침
6.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7. 인사통계보고
8. 장기결근자 보고
9.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운영지침
10. 공로연수파견제운영지침
11. 재판참여관에 대한 인사발령지침
12.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13.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
14. 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15.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16.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17.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운영에 관한 지침
18. 5급 승진임용방법에 관한 예규
19.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
20. 법원의 업무대행공무원제도,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뱅크제도운영지침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정리번호 부여, 전보제한규정 준수, 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지침, 법원공무원 인사자료 작성기준, 인사사무처리지침,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사통계보고, 장기결근자 보고,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운영지침, 공로연수파견제운영지침, 재판참여관에 대한 인사발령지침,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재직중인 자의 임용후보자반 교육시 인사사무처리지침, 정원의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운영에 관한 지침, 5급 승진임용방법에 관한 예규, 재판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예규, 법원의 업무대행공무원제도, 시간제근무공무원제도 및 대체인력뱅크제도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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