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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1. 3. 1]

산물소리 2011. 2. 17. 17: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2011. 2.1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21~22

   이 규칙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12.31]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03호, 198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08호, 1982.9.30>

 

 

 이 규칙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1호, 1983.12.1>

 

 

 이 규칙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3호, 1985.12.31>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9호, 1986.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75호, 1989.8.2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6호, 199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5호, 199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3호, 199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8호, 19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52호, 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57호, 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2호, 1995.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75호, 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78호, 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3호 다지역의 경기도 연천군란중 군남초등학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8호,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9호, 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6호, 2005.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77호, 200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4호, 200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4호, 2011.2.1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