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18] [국토해양부령 제332호, 2011. 2.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선원정책과), 02-2110-85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교육) ①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5. 영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직무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의 선원교육훈련사항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항만사무소장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14>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3.14>
1. 당해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전문개정 2006.6.26]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교육기관의 시설·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9.30, 2008.3.14, 2011.2.18>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지정의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당해선박이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8조 삭제 <1998.9.17>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2. 임시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15일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등)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또는 2급 통신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2의2.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자(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제11조(시험의 신청)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1. 삭제 <2007.5.29>
2. 삭제 <2007.5.29>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수첩으로 그 승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29. 2008.3.14>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11.2.18>
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선박원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6.6.26]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항해사 : 항해 및 운용
2. 6급 기관사 : 기관(1)·기관(2) 및 기관(3)
3. 소형선박 조종사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중 항해·운용 및 기관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29]
제13조(합격자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게시판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제14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08.3.14>
1.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에 한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4호(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제15조(면허증의 교부)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1. 면허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1매(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등)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면허의 갱신)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2008.3.14>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신청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 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4>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4>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29>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교부받은 자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한정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2008.3.14>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1.10.4]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14>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시한다. <2008.3.14>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 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교부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교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승무자격증번호, 교부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③승무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④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승무자격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5.9.30]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9.30]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 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30]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당해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2.1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2008.3.14>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시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본조신설 2005.9.30]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 외국선박의 경우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24조 삭제 <1999.3.27>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④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6조 삭제 <2011.2.18>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5호, 1998.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수중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오른쪽란의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
+-------------------------------+--------------------------------+
| 통신사의 면허전환교육과정 | 면허취득교육과정 |
| 또는 교류교육과정 | |
+-------------------------------+--------------------------------+
| 레이다관측교육과정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과정 |
+-------------------------------+--------------------------------+
| 유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유조선직무교육과정 |
+-------------------------------+--------------------------------+
| 액화가스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과정 |
+-------------------------------+--------------------------------+
| 캐미칼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캐미컬탱커직무교육과정 |
+-------------------------------+--------------------------------+
제3조 (통신사의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영 별표 1의3 제3호에서 정한 통신의 실습을 마치거나 실습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재교부·기재사항변경(정정을 포함한다) 또는 갱신의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기사면허증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면허증의 교부등을 신청한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2호, 199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33호, 1999.8.24>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 내지 ⑮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7호, 2004.2.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9호, 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40호, 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72호, 2007.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90호, 2007.11.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7호, 2009.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32호, 201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서식 1]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 2]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
[서식 3]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서
[서식 4]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서
[서식 5] 응시원서
[서식 6] 해기사시험합격증명서
[서식 7]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서식 8]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
[서식 9] 해기사면허증
[서식 10]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
[서식 11] 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
[서식 12] 해기사행정처분결과통지서
[서식 12의2] 승무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서식 12의3] 승무자격증교부대장
[서식 12의4] 승무자격증
[서식 12의5] 승무자격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
[서식 12의6] 승무자격증갱신신청서
[서식 12의7] 외국인해기사면접시험응시원서
[서식 12의8]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 12의9] 외국인해기사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
[서식 12의10] 교육이수증
[서식 13]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서
[서식 14]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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