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52회 사법시험[민 법 40문]1책형*
문 1.(배점 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④
①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x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①=o,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3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o,④=x,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o,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⑤=o,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문 2.(배점 2)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① 채무자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채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상회복으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은 아니며,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③ 참칭상속인 甲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진정상속인 丙이 제척기간 경과 전에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x
④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이혼 청구 당시 그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①=o.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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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3.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204조(점유의 회수)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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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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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므90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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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판결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 3.(배점 2)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②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②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 조항은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x
③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④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보증약관은, 피보험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
①=o.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계약해제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이 유】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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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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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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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신용보증약관의 취지
【판결요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보증약관은, 피보험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언제나 보험자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보험자가 통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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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선수금등반환】
【판시사항】
[1]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문 4.(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1991. 2. 1. 생인 甲은 2009. 11. 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09. 11. 25. 현금서비스로 5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乙 회사는 丙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ㄱ. 甲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乙 회사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위 컴퓨터 부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x
ㄷ. 甲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5만 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용카드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5만 원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x
ㄹ. 신용카드가입계약 당시 나이를 묻는 乙 회사 직원의 물음에 甲이 나이를 성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여 제시한 경우, 甲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o,㉡==x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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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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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문 5.(배점 2)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ㄱ.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가진 甲이 임대인 乙의 부탁으로 그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丙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그 후 丙이 경매절차에서 그 주택을 매수하여 甲에게 그 인도를 청구한 경우, 甲은 丙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x
ㄴ.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o
ㄷ. 甲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
ㄹ.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x
ㅁ.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에 법정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o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
㉠=x.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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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o.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x, 대법원 94다 46008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
㉤=o
문 6.(배점 2)
무권대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①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자신을 甲으로 가장하여 그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후,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한정치산자 甲의 후견인 乙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경우, 丙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x
③ 甲의 대리인 乙이 그 대리권한의 범위를 넘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한 경우, 丙이 甲에게 유권대리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계약이행을 구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x
④ 변호사에게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수령을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권한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x
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경우 그 무권대리인의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여도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x
=
①=o.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
【판시사항】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②=x
③=x.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x.대법원 2007.4.26. 자 2007마2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판결금 수령을 위하여 통상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판결금수령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위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권의 포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
⑤=x,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문 7.(배점 3)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A고교 동창생들은 모교를 후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甲과 乙을 이사로 하는 丙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목적은 A고교의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대표권은 이사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은 등기되어 있으나, 대표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그 후 甲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丙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기금 중 1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丁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ㄱ. 甲이 丙 법인의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丁과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x
ㄴ. 乙이 위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위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x
ㄷ. 丁이 위 계약 체결 당시 丙 법인의 목적과 대표행위의 방법에 관한 정관 규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丁은 丙 법인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o
ㄹ. 만약 甲이 丙 법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丙 법인이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x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ㄱ, ㄴ, ㄹ ⑥ ㄴ, ㄷ, ㄹ
=
㉠=x.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x.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x.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 8.(배점 2)
간접점유 및 점유보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④
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점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x
② 처가 부(夫)와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x
③ 매수인이 인도받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치하였는데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x
④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x
=
① =x,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② =x, 대판 1998.6.26, 98다16456⋅16463.
③ =x,대판 2009.4.9, 2009다1894.
④=o.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⑤ =x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8468 판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문 9.(배점 3)
A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乙 앞으로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ㄱ.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x
ㄴ. 乙이 가등기를 한 후, 甲이 자기의 채권자인 丁을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x
ㄷ. 乙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어 그 매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x
ㄹ. 乙은 甲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o
ㅁ. 甲은 위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자로서 처분권능을 잃지 않아 A토지를 丙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x
① ㄷ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⑥ ㄴ, ㄷ, ㅁ
=
㉠=x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3117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x 대법원 1975.12.27. 자 74마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가입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니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175조 내지 177조 및 55조 2호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가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신청의 가입등기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진 것이라거나 집행법원의 경매시 결정의 취소가 없다 하여도 위 이론에 소장이 없다.
㉢=x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 【가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o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결정요지】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문 10.(배점 3)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④
ㄱ.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x
ㄷ. 공장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등기한 경우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후 그 건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존속한다.x
ㄹ.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ㅁ.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
ㄱ=(×),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ㄴ=(×),
ㄷ=(×),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ㄹ=(×), 대법원 2008.8.28. 자 2008마943 결정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ㅁ=(○).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문 11.(배점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표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 경우, 표의자는 이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o
ㄷ.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정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x
ㄹ.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x
ㅁ.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x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⑥ ㄱ, ㄹ, ㅁ
⑦ ㄴ, ㄷ, ㅁ ⑧ ㄷ, ㄹ, ㅁ
=
㉠=o,73다268
㉡=o,92다56087
㉢=x.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착오,사기.강박,행위무능력)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x.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x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문 12.(배점 2)
甲은 乙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乙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④
①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x
⑤ 만일 임대차 종료 후 乙이 甲에게 건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보증금반환을 구하였는데 甲이 반환할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의 수령을 거절하던 중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라면,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①=o,
②=o,
③=o,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x.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⑤=o.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문 13.(배점 3)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ㄱ.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물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도 함께 양도되므로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에게 양도통지를 하여야 전세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ㄷ.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면 전세권설정자를 대위하여야 한다.x
ㄹ.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o
ㅁ.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x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ㅁ
⑤ ㄷ, ㅁ ⑥ ㄱ, ㄴ, ㄷ
⑦ ㄱ, ㄷ, ㄹ ⑧ ㄱ, ㄹ, ㅁ
=
ㄱ=o.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x, 양도인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에게 양도통지를 하여야 전세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x.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세권설정자를 대위할 필요 없다.
*
ㄹ=o.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판결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ㅁ=x.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문 14.(배점 2)
甲은 자신의 A토지를 2009. 3. 3.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9. 5. 3.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9. 4. 3. 甲의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A토지가 수용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④
① 乙이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乙이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甲은 乙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乙은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甲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甲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x
⑤ A토지 수용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甲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乙의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가 마련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
①=o,
②,⑤=o,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o,
④=x.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문 15.(배점 3)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ㄷ. 지상권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의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여도 유효하다.o
ㄹ.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ㅁ. 건물 아닌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던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그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x
① ㄷ ② ㅁ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ㄹ
⑦ ㄱ, ㄷ, ㄹ ⑧ ㄴ, ㄷ, ㅁ
=
㉠=x,2003다26051
㉡=x,98다43601
㉢=o.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x,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x.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문 16.(배점 2)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보증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의무가 있다.
③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당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物上保證人: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물에 질권(質權)이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사람.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o.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x,④=o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6065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가.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연대채무자 갑,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연대채무자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갑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447조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함으로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
③=o.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o.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저당권설정자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문 17.(배점 2)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ㄴ. 토지의 1/2 지분권자 甲이 다른 1/2 지분권자 乙과 협의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해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x
ㄷ. 면적이 900인 토지를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중 특정부분 300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과 丙은 甲에게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ㅁ. 토지 공유자 甲, 乙, 丙 중 1인인 甲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x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⑥ ㄴ, ㄷ, ㄹ, ㅁ
=
㉠=o.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판시사항】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x. 1/2은 과반수(過半數)가 아니므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o.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x.대법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x.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문 18.(배점 2)
수급인 또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①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x
③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는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지만, 그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기간은 10년이다.
⑤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①=o, 95다24975
②=x.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o,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같은 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④=o.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
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⑤=o, 2001다47733
문 19.(배점 4)
<사례 1>과 <사례 2>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사례 1>
화랑을 운영하는 甲은 2009. 7. 1. 유명도예가의 작품인 A도자기와 B도자기 중 어느 하나를 乙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만 원이 지급되었고, 선택권은 乙이 2009. 7. 20.까지 행사하고, 甲은 乙이 선택한 도자기를 2009. 7. 25.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ㄱ. 2009. 7. 10.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화랑을 다시 방문한 乙이 과실로 A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급부의 목적물은 B도자기로 특정되며 甲은 乙에게 A도자기 파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2009. 7. 7. 甲이 丙에게 B도자기를 매도하고 2009. 7. 24. 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다면, 乙이 2009. 7. 20. B도자기를 선택하였더라도, 선택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甲과 丙의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다.x
ㄷ. 2009. 7. 10.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의 배액인 6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다.x
ㄹ. 2009. 7. 5. 乙이 A도자기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였음에도, 甲은 2009. 7. 8. A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甲의 동의가 없어도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B도자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 2>
<사례 1>의 경우에 2009. 7. 19. 乙이 A도자기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2009. 7. 25. 甲의 직원 丁이 화랑의 차량을 이용하여 A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乙의 주소지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A도자기가 완전히 파손되었다
ㅁ. 乙의 위 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2009. 7. 1. A도자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ㅂ. 丁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다면 乙은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그리고 甲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丁의 乙에 대한 채무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x
ㅅ. 丁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다면 乙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나 乙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x
ㅇ. 교통사고가 제3자 戊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면, 甲은 A도자기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은 계약금 3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o.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먼저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x,91다33612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하지 못하고 상환하여야 한다.
㉣=o,70다877
㉤=o.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x, 丁에게는 乙에 대한 채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된다.
따라서 甲의 이행불능책임만 인정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x.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o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 20.(배점 3)
甲은 A제품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생산한 다음, 자신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판매하던 중, 영업소를 찾아온 乙에게 A제품을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이고 시가는 200만 원인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장도가격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속여 乙을 현혹하였다. 乙은 이 말을 믿고 A제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지급한 다음 A제품을 인도받았다. 乙은 며칠간 A제품을 복용한 결과 그로 인하여 관절 통증이 격심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⑥
ㄱ. 乙은 A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x
ㄴ.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A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x
ㄷ.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에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있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x
ㅁ. 乙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ㅂ. 乙은 A제품의 하자에 관한 甲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자신이 입은 확대손해에 관하여 甲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ㄹ, ㅂ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⑥ ㄷ, ㅁ, ㅂ
⑦ ㄱ, ㄴ, ㄹ, ㅂ ⑧ ㄴ, ㄷ, ㅁ, ㅂ
=
㉠=x.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x,
㉢=o.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
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x.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73다268
㉥=o. 제조물책임법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 21.(배점 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④
①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x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x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보수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보수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
①=x.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x, 2001다9304
③=x,2009다18526
④=o.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x.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
【판시사항】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판결요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문 22.(배점 3)
甲은 자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그 후 乙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④,⑧
ㄱ. 乙이 甲에 대해 A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o
ㄴ.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이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ㄷ.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더라도 甲은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ㄹ.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잔금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o
ㅁ.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x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ㄹ, ㅁ
⑦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
㉠=o,㉡=o, 2006다85921
㉢=o.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2009다4787
㉤=x.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4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문 23.(배점 2)
甲, 乙, 丙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甲이 도로변에 서 있던 丁을 실수로 보지 못하여 충돌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乙과 丙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쓰러져 있던 丁을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고 당시 丁은 68세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丁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아들 1명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① 丁의 상속인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甲의 충돌과 丁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甲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다.x
② 丁의 상속인은 丁이 평균기대여명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x
③ 甲, 乙,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甲이 변제를 이유로 乙,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丁의 상속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④ 甲, 乙,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丁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丁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는 없다.x
⑤ 甲, 乙,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丁은 언젠가는 사망할 운명이었으므로, 丁의 상속인은 丁의 장례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x
=
①=x, 2007다76306
②=x. 丁은 사망 당시 수입이 없었으므로 丁에게 발생한 손해는 장례비 등과 위자료뿐이다.
③=o, 2005다28426
④=x. 대법원 1969.4.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이 일신 전속권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이 민법 제752조 소정의 유족인 경우라 하여도 그 유족이 민법 제752조 소정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과 피해자로 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감각적인 고통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 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⑤=x, 81다카1125
문 24.(배점 3)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ㄱ.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더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x
ㄴ.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x
ㄷ.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통로를 요역지 소유자가 20년 이상 계속 통행한 경우에는 그 후 승역지 소유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해 지역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x
ㄹ.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업자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 않는다.x
ㅁ.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수인이 건축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다.o
ㅂ.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설정자나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x
① ㄴ ② ㅁ
③ ㄱ, ㄹ ④ ㄷ, ㅁ
⑤ ㄹ, ㅂ ⑥ ㄱ, ㄴ, ㄷ
⑦ ㄴ, ㄷ, ㅂ ⑧ ㄹ, ㅁ, ㅂ
=
㉠=x, 대법원 2007다36933 판결
㉡=x.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x.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 【담장철거】
【판시사항】
지역권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x,2002다19254
㉤=o. 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7797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을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x.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 25.(배점 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⑥
① 가압류 된 토지가 양도된 후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양수인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x
② 착오로 공탁한 甲이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x
③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 乙에게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④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그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권능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⑤ 甲이 점유할 권원 없음을 알면서 乙 소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乙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x
⑥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현금화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⑦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x
⑧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 甲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甲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매채권자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x
=
①=x,2006다615336
②=x,2008다34668
③=x,2008다65242
④=x,2007다37394
⑤=x, 2001다61869
⑥=o.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
【판시사항】
[1]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⑦=x,
⑧=x.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560 판결 【배당금반환】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후 강제경매 개시결정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경우, 채권자가 그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그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조로 교부받은 배당금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 26.(배점 3)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다. 그들의 부담부분은 乙이 2/3, 丙이 1/3로 정해져 있었는데, 甲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丁은 丙의 甲에 대한 위 연대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ㄱ. 乙이 甲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甲에 대한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한다.x
ㄴ. 丁이 甲에게 9,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乙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으로 위 9,000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乙과 丙의 연대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경우에 甲이 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ㅁ. 丙이 甲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乙은 6,000만 원, 丙은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x
ㅂ. 乙이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8,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甲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乙은 6,000만 원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ㅅ. 乙이 甲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丙은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⑦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⑧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x.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병은 을의 부담부분 2/3(6,000만 원)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여전히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o.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o,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o.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재판확정시)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
㉤=x. 연대의 면제를 받은 丙은 3,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乙은 그대로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연대의 면제: 연대채무의 면제와는 달리, 채무의 전부 면제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와 연대해서 전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o.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
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o.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문 27.(배점 2)
甲은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A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6,000만 원)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① 甲․乙 간의 인수약정은 丙의 승낙이 없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4,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② 甲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丙이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A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乙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그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④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乙이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甲이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丙의 근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x
=
①③④=o.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
②=o,88다카29962
⑤=x.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 28.(배점 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ㄱ.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o
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o
ㄷ.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x
ㄹ.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신채무의 담보로 된다.x
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x
ㅂ. 민법상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 1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잔대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x
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x
① ㅁ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ㅁ, ㅂ
⑤ ㄱ, ㄴ, ㄷ, ㅅ ⑥ ㄴ, ㄷ, ㅂ, ㅅ
=
㉠=o,2002다62333
㉡=o, 91다9503
㉢=x. 대법원 1972.5.15. 자 72마40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변제공탁은 공탁 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판결요지】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x.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경개하면서 묵시적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신규 대출금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는 "경개의 당사자는 구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경개에 의하여 구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인적·물적 담보 또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함께 소멸하고, 당사자가 신 채무에 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도 구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저당권 등은 어차피 소멸하여 그 순위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 채무에 이전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뜻의 특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
*
㉤=x.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9856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
㉥=x. 97다6919 판결
㉦=x.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문 29.(배점 2)
甲(女)과 乙(男)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A를 두고 있다. 乙은 甲과의 일시적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였는데, 그 사이에 丙(女)을 만나 丙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丙과 사이에 자녀 B를 두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단독으로 자녀 A를 양육하였던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B를 甲의 자(子)로 출생신고해 주면 이혼 시 乙 명의의 X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겨주겠다고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x
ㄷ. 乙이 B가 혼인외의 출생자로 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甲의 동의 없이 B를 甲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甲이 사망하면 B는 상속권자가 된다.x
ㄹ. 乙과 丙의 관계가 파탄되면 丙은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는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ㅁ. B의 출생 후 丙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乙이 인지하면서 乙과 丙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였다. 후에 乙과 丙이 모두 사망하면 甲이 B의 친권자가 된다.x
ㅂ. 甲과 B, 丙과 A는 각각 인척이다.x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ㅂ ④ ㄴ, ㄷ
⑤ ㄷ, ㄹ, ㅁ ⑥ ㄹ, ㅁ, ㅂ
=
㉠=o.92스21
㉡=x.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
㉣=x.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x. 甲이 B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x. 丙과 A 사이는 인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30.(배점 2)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③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④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x
=
①=o,2002다2539
②=o,2005다63337
③=o,2002다73852
④=o.98다48033
⑤=x.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1912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의 경우, 건물 철거비용이 통상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31.(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처와 사별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 甲, 乙과 함께 살다가 사망하였다. 甲과 乙은 상속재산인 X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에게는 혼인외의 자(子)인 丙이 있었는데, 丙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ㄱ. 丙은 A가 사망하기 전에는 A를 상대로 하여, A가 사망한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ㄴ. 丙의 A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丙은 그 판결확정 전이라도 다른 소송에서 A의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x
ㄷ. 甲과 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丙이 甲과 乙을 상대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X부동산의 가격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억 원이 되었다면, 丙이 반환받을 가액은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o
ㄹ. A가 丁에게 포괄적 유증을 하였다면, 丁은 甲과 乙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기간의 제한 없이 甲과 乙에 대해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ㅁ. A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 戊를 두고 있다면, 戊는 A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A의 처를 대습상속한다.x
ㅂ. 상속재산이 분할된 이후에 丙이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x
① ㄷ ② ㄱ, ㄴ
③ ㄷ, ㅂ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ㅂ ⑥ ㄷ, ㄹ, ㅁ
⑦ ㄷ, ㅁ, ㅂ ⑧ ㄱ, ㄴ, ㄹ, ㅂ
=
㉠=x.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이다.
㉢=o.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x.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x.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
㉥=x.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문 32.(배점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②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은 후 그 합의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이미 받았던 합의금을 반환하자, 이를 가해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종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이 단독으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o.79다643
②=x.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o.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 【지분이전등록】
【판시사항】
가. 매도인이 공동매수인 중 1인의 대금지체를 이유로 그 1인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547조 제1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매도인이 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 중 1인인 갑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 갑이 다른 공동매수인인 을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매도인으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을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연장기일에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서면이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매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인 갑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④=o.2002다73203
⑤=o.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 33.(배점 4)
구조의무 없는 甲이 교통사고가 난 乙의 자동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자동차에 있던 乙을 구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甲이 구조를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x
ㄴ. 사고 자동차가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甲이 이를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乙의 손해에 대하여 甲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x
ㄷ. 甲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경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ㄹ.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 丙이 사고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 乙의 물건을 습득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丙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o
ㅁ. 甲이 구조행위 중 제3자 丁에게 구조행위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丁의 동의가 없으면 乙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x
① ㄹ ② ㅁ
③ ㄱ, ㄹ ④ ㄱ, ㅁ
⑤ ㄷ, ㄹ ⑥ ㄱ, ㄷ, ㄹ
⑦ ㄴ, ㄷ, ㅁ ⑧ ㄴ, ㄹ, ㅁ
=
㉠=x.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x.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x.제739조 (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
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문 34.(배점 2)
포괄유증과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ㄱ. 포괄적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적 부분을 등기나 인도 없이 당연히 승계한다.o
ㄴ. 피상속인을 같이하는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한다.o
ㄷ.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적 수증자의 상속인이 대습하여 유증을 받게 된다.x
ㄹ.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은 모두 자연인에 한정된다.x
ㅁ.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권이 없다.o
ㅂ.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다.x
ㅅ.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ㅁ, ㅂ
⑤ ㄱ, ㄴ, ㅁ, ㅅ
⑥ ㄴ, ㄹ, ㅂ, ㅅ
=
㉠=o.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o.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x.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 포괄적 수증자는 자연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기타의 단체는 대표자나 재산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수증자가
될 수 있다.
㉤=o.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x.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o.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문 35.(배점 2)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④
ㄱ. 부부간의 혼인 중의 계약은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에는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o
ㄴ. 부부재산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된 때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ㄷ. 甲(男)이 乙(女)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A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甲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乙은 甲의 전처 소생 자녀 丙에게 위 증여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o
ㄹ.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甲이 乙과 혼인하였다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위 등기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o
ㅁ.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지만, 그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x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⑥ ㄴ, ㄷ, ㄹ
=
㉠=o.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취소 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
㉡=x.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o.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x.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문 36.(배점 3)
A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乙을 두고 2009. 4. 9.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는 X부동산과 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① 甲과 乙이 丙에 대한 위 상속채무에 관하여 甲이 3,000만 원, 乙이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丙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乙은 丙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후 甲과 乙이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A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③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戊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甲과 乙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乙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은 戊에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있다. o
④ 만일 A가 생전에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甲과 乙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乙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여전히 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⑤ 甲과 乙이 상속채무의 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채 2009. 5. 4. 상속등기를 마치고 X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후에 A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위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려는 丙은 甲과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①=x.97다8809
②=x.2007다82028
③=o.대법원 95다54426,54433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④=x.90다8237
⑤=x.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문 37.(배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ㄱ.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x
ㄷ.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x
ㄹ.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ㅁ. 주택임차인이 소액의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등기 전에 같은 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x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ㅁ ⑥ ㄱ, ㄴ, ㅁ
=
㉠=o.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
㉡=x.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x.2005다4529
*
㉣=o,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x.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
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문 38.(배점 2)
甲(男)이 혼인외의 출생자인 乙 외에 다른 자녀 없이 사망하여 甲의 직계존속 丙이 甲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이후 乙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③
① 乙이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丙은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
② 乙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丙이 甲의 채무자 丁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丁의 변제는 적법하다.
③ 乙의 인지청구 전에 乙의 생모가 임의로 乙을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지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乙이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친다.x
④ 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중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乙의 생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乙은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의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
①=o.92다48512
②=o.93다32200
③=x.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인지】
【판시사항】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은 생부 스스로 자(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 한하여 발생할 뿐이며, 나아가 생부와 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자(자)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o.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인지】
【판시사항】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⑤=o.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문 39.(배점 3)
유언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④
ㄱ. 유언자는 민법상의 유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의 방식을 이용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x
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주소가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紙片)이 아니라 봉투에 기재되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이다.x
ㄷ.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ㄹ.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에 '2009년 9월'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작성일을 알 수 없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다.
ㅁ.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인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x
①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⑥ ㄱ, ㄴ, ㅁ
⑦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
㉠=x,99다7329
㉡=x,97다38503, 97다38510
㉢=o.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o.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연월(년월)만 기재하고 일(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x.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2]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40.(배점 3)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②
ㄱ.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x
ㄴ.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x
ㄷ.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의 양육자 결정, 자의 친권자 결정,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x
ㄹ.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ㅁ.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父)로 정하였는데, 그 후 가정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하려면 친권자도 모(母)로 변경하여야 한다.x
ㅂ.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x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⑥ ㄱ(×), ㄴ(○), ㄷ(×), ㄹ(×), ㅁ(○), ㅂ(×)
=
㉠,㉡,㉢=x.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상담은 권고사항임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
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
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o,㉤=x.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
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x.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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