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박지윤씨에게 어느날 현진헌씨가 급하게 5천만원이 필요한데 1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윤씨는 그동안 빵집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만, 약속 날짜가 되어도 현진헌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빚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내용증명발송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현진헌씨)가 빚을 갚지 않으면 우선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A4 용지의 한쪽 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2.재산조사신청
본인 스스로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찾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조사를 의뢰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정도가 미미하면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구제 받을 수가 없으며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적으로 판결(확정판결)을 받기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합니다.
3.가압류신청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X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을 거쳐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명령 하므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박지윤씨)와 채무자(현진헌씨)의 성명,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 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팩스,호출기 번호,청구 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 <채권자는 2005. 2. 14. 채무자에게 금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등의 청구의 이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적음)를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 제기 않은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대여금청구소송제기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합니다.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 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소장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 메일 주소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를 간략하게 표시)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즉, 누가(원고가) 누구에게(피고)에게 무엇을(청구취지에 기재된 요구하는 바의 결론, 즉 금 5000만원 반환),왜 (금5천만원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에 해당하는 설명이 차례대로 기재되면 됩니다.
여기에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를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10억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5,5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10.000분의 35+555,000=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보다 빠르고 간결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소장접수
원고(박지윤씨)는 피고(현진헌)을 상대로 준비된 대여금소송소장을 제1심 관할법원에 들고 가서 접수를 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윗부분의‘소송절차’를 눌러‘미리 보는 소송’이라는 동영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메뉴에는 민사소송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과 자세한 설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8.강제집행
흔히 우리는‘빨간딱지 붙인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법원에서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증명, 확정 증명등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ㄱ.집행문이란 그 채무 명의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ㄴ.집행문을 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
한 공증인 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ㄷ.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ㄹ.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ㅁ.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등이 구비되면 강제 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경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붙인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으면 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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