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명회사 설립 개요

합명회사는 ① 정관작성 ②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180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합명회사 설립절차 |
내용 |
---|---|
정관작성 등 |
① 회사의 명칭 짓기 |
② 합명회사 정관작성 | |
설립등기 등 |
③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 설립준비

합명회사의 설립을 위해 사원구성, 설립목적 결정, 상호 짓기, 정관작성 등을 준비합니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2조).
- 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상법」 제178조), 회사 그 밖의 법인은 사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173조).
- 사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됩니다(「상법」 제227조).

- 회사가 경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합니다.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합명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 상호선정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명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가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를 오인하여,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 따라서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상호 확인방법
· 동일상호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합명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상호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호등기’제도입니다.
-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설립 시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따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排斥)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2조 및 「상법」 제23조제4항).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상법」 제26조).
- 더불어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 예시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① 목적
√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으로 회사의 목적은 1개에 한하지 않고 여러 개를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상호
√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여 1개의 상호를 정관에 기재합니다.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 출자의 목적은 출자의 객체를 말합니다. 사원은 재산출자뿐만 아니라 노무와 신용의 출자도 인정되므로(「상법」 제222조 참조), 출자의 목적은 그 종류와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출자의 가격은 출자의 목적물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평가의 표준은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에 대하여 직접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합니다.
⑤ 본점의 소재지
√ 본점의 소재지는 본점의 설치가 예정되는 최소행정구역을 기재합니다.
⑥ 정관의 작성연월일
√ 정관의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정관의 효력발생일을 확정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사원총회, 감사 등의 제도)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 등

대표사원은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등 일정한 요건이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등 일정한 요건이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됩니다(「상법」 제172조).
· 관할 법원등기소의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18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과태료 부과절차 참조)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설립등기 신청인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0조).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주소는 제외)
· 본점의 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도 기재)
·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여러 명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57조).
· 정관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등)총사원 동의서
· (본점의 구체적 장소 결정 등)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경우)채권매입필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지방교육세 납부, 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함]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말함)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회사의 설립무효는 사원에 한하여,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자(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및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의 무효 및 취소의 소는 회사 설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4조).

대표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대표사원이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법인세법」 제9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정관 사본 1부
· (법인 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한 사업장이 상가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신고[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4항).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준용).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휴업·폐업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구분 |
유형별 |
폐업일 |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 |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개월이 되는 날(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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