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1-568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선례1-574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선례5-447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후 합병을 원인으로 한 갑에서 병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 병 회사는 갑에서 을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 을에서 병으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이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과 관련된 등록세영수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등기선례3-396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등(동일인 보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 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선례6-234 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절차 :
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선례 7-399 신탁회사가 아닌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부(소극):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건설회사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받아(등기예규 제863호 제정전에 토지 및 종전건물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됨) 위 지상에 건물을 준공하여 건설회사 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건설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수리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신축건물에 대하여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건축물대장상의 명의인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등을 받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7-465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7-405 신탁을 업으로 하는 법인(신탁회사)이 농지의 처분행위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수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같은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신탁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회사가 농지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선례5-892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 7-110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피고가 원고 갑, 소외인 을, 병에게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효력이 소외인 을, 병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을, 병은 화해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2. 4. 30. 등기 3402-255 질의회답)
등기선례6-562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6-14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결국 보수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의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등기선례6-342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현행 등기법제하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록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선례4-962
현행법상 공동저당의 등기는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개의 동종 목적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부동산과 등기된 선박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등기선례3-58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토지(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으로써는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되고, 그 후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2-358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지상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
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선례3-573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선례5-412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 가부 등
가.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그 최단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
기도 경료받을 수 있다.
나.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지적도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측량성과에 따
라 정밀하게 작성된 것일 필요는 없다.
등기선례5-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등기선례5-3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능력: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바,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으로 기재되
어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독립하여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등기선례2-232 건물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지
만, 그 제3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5-243 일부지분만에 대한 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198분의 91 지분만이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만에 의하여서는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4-489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 방법: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
청하여야 한다.또한 등기신청은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며, 상대방에게 등기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에 대하여 접수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
석하여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등기선례4-64 재산상속등기시 첨부되는 서면 등: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의 인감증명은
협의분할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재산적가치 여하에 따라 이러한 서면 대신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만을 제출
하여 그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인의 동일인 보증서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등ㆍ초본상의 주소가 상이하고 주민등록번호, 호적등본 기타의
서면에 의하여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의 각서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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