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 위원의 자격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포함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 중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5명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4명)
· 상임위원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소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제3항).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제1항).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
행정청이란
행정청의 의미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 행정사무의 수탁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국회 또는 법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 법원장의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집니다.
권한의 승계
-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처분이란
처분의 의미
-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행정청의 행위
-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 18435 판결 참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부작위란
부작위의 의미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부작위의 성립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무응답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2. 11. 선고 90누5825 판결).
-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형식의 예
공권력의 행사
-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처분성이 인정된 구체적 예
· 시외 고속버스 운송사업 노선면허 및 운행계통 인가처분(국행심 98-02641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등취소청구)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국행심 05-2158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업장의 조업정지처분(국행심 07-10862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영양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국행심 06-04222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반복된 행위
- 행정실무상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1차 처분만이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반복된 행위에서 상대방의 의무는 제1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2차, 제3차의 처분은 단지 이행의 촉구 또는 기한연기의 통보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 12618 판결).
-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이상, 동일한 내용을 수차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부처분이 수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이나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인 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인 조례·규칙 등이 있습니다.
※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으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 사무처리규정,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영조물 규칙(국립대학교 학칙, 국립도서관규칙 등) 등이 있습니다.
- 행정입법은 일반성·추상성으로 인하여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 처분성이 인정된 행정입법의 예
· 지방분교의 폐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항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인 고시(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행정계획
-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구상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혹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해당하는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시기본계획(국행심 96-2761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 종합계획 등 청사진계획
- 행정계획인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사실행위
-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됩니다.
· 사실상의 통지로서의 감봉조치(국행심 05-09713 감봉조치요구처분등취소청구)
·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행위(국행심 97-2029 당산철교철거행위취소청구)
· 주거생활침해 등의 개선을 위한 조치(국행심 06-14753 도로개설로 인한 주거생활등침해개선 이행청구)
-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행위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단수처분(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 서신 검열행위(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의 예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 행정청의 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고 내부적 의사결정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 결정(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대법원 1971. 9. 14. 선고 71누99 판결)
장부 등에의 등재·등록
- 장부 등에의 등재·말소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재로 권리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등록·등재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병적사항을 거주표에 등재하는 행위(국행심 07-01510 병적기록정정이행청구)
·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 토지의 하천대장에의 등재행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150 판결)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
- 행정청의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호의적 중재·조정·희망의 표시·지도 등과 같은 행위는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흥전문음식점업의 허가관청이 내리는 영업시간의 준수지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66 판결)
· 청원에 대한 회신(국행심 02-11015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 민원에 대한 회신(국행심 05-11898 민원회신취소청구)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은 쟁송절차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심판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심판을 수행하고 재결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적격
청구인적격이란
- 청구인적격이란,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심판을 제기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청구인적격의 요건
-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후단).
-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법률상 이익이란
-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 공익이 아닌 개인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취급됩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 경업자(競業者, 경쟁업자)
√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한 기존 경업자(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두9107 판결)
√ 기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기존의 다른 시내버스업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 경원자(競願者)
√ 군내 1개소에 한하여 신규허가가 가능한 LPG 충전사업의 신규허가를 신청한 수인 중 신청이 반려된 경원자(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 서울 도봉구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국 운영법인 선정(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에서 제외된 법인(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두3630 판결)
- 인근 주민
√ 주거지역 내 공설화장장 설치허가에 대하여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적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양수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적 이익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방사선물질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내 주민(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9588 판결)
- 직접적 이해관계인
√ 원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물적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 주된 소득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 연내납세의무자인 자산합산대상 가족(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575 판결)
√ 접견신청인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접견대상자였던 구속피고인(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소유자(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 「근로기준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유예승인처분에 대한 근로자(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 사례
-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
√ 객실 증설을 가능토록 한 숙박업 구조변경허가에 대한 인근 숙박업자(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
√ 양곡가공업허가에 대한 기존업자(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인정시험 합격처분에 대한 한의사(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
√ 도로용도폐지처분에 따라 산책로를 이용할 이익을 침해받은 자(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하여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주민(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무자격전임강사의 임용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학생(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 국립대학교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교수회의 구성원인 같은 학과 교수(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 단체와 그 구성원 간
√ 주식회사에 대한 위생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처분에 대한 대표이사(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나 대표자(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 대한혼인상담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자 대표자(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 간접적 이해관계인
√ 회사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처분에 대하여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은 차주(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부지의 기존 무단 점유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219 판결)
√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해당 운전기사(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행한 환지처분에 대하여 위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피청구인적격
피청구인 적격
- 심판청구는 행정청(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단서).
※ 행정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다른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에게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 됩니다.
피청구인의 경정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4항).
-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이 승계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5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 다른 사람이 배달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달물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도달되지 않음(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
도달됨(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세입자 ·이웃집 주민
·세입자가 수령하였으나 20일이 지난 후에 전달
·7세의 미성년인 딸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 통지서 반송
·이사한 이후 전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또는 옆집 아주머니)이 수령한 경우
·부친
·청구인 구속 중 가족에게 통지
·회사 직원
·세입자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처분사실을 확인한 경우
·12세의 미성년인 아들이 수령한 경우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친구가 수령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보내게 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밟는 사람은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
-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이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접수가 된 것으로 본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4항).
- 사용자 등록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의 이름
√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의 주소
√ 사용자의 전화번호
√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함)
√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피청구인의 명칭
√ 피청구인의 주소
√ 피청구인의 아이디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행정청의 처리
행정청의 직권 취소 등
-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 확인,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직권 취소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 서면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로의 송부
- 행정청(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 행정청(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권한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3항).
※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 송부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제3자의 심판청구
- 행정청(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 송부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답변서의 제출
- 행정청(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 행정청(피청구인)이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2항).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 이해관계인은 해당 처분 자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이고, 재결의 내용 여하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공해공장에 대한 규제권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관계 공장주 또는 공매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매수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참가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
심판참가의 허가와 이의신청
-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5항).
-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참가인의 지위
-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1항).
-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2항).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심판청구가 있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됩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선고).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집행정지의 신청 및 결정
- 집행정지의 신청
·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 처분의 효력정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바탕으로 한 해당 처분의 구속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됩니다.
-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
-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임시처분
임시처분 제도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제30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제30조제5항).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먼저 위원회는 신청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등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심판청구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심판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심판을 신청한 경우 등 심판청구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이 때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반면 중대한 경우는 바로 각하하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되는데, 심리과정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본안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해당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있는 때에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
-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에 있어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
· 불이익변경금지(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이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해 법률문제로서의 적법·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당·부당의 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권주의란, 쟁송의 개시, 그 대상과 범위 및 종료에 대해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해 개시되고,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며,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심판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9조, 제42조).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
-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당사자·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검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서면심리란, 서면상의 진술만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비공개주의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41조 및「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증거조사의 방식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다음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 이하 같음)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방법
-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방법
-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
당사자의 권리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
증거조사 신청권
- 당사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참고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수 개의 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의 신속성·경제성의 관점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7조).
심판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2항).
심리의 종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심리는 종료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 재결서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로 표현됩니다.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때
·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
· 심판청구서에 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
- 다만,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대표자 등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보정(바로잡음)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및 제4항).
※ 각하재결의 예(국행심 05-18489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상의 벌점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 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기각재결
-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
- 재결서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표현됩니다.
※ 기각재결의 예(국행심 06-062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용재결
- 인용재결이란, 행정청(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제4항, 제5항).
-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따라, 취소·변경 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집니다.
- 취소·변경재결
· 취소·변경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00. 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200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를 3월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로 표현됩니다.
※ 취소·변경재결의 예(국행심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무효등확인재결
· 무효등확인재결이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4항).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5. 16. 자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표현됩니다.
※ 무효등확인재결의 예(국행심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중략…,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의무이행재결
· 의무이행재결이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
· 재결서의 주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을 공개하라’로 표현됩니다.
※ 의무이행재결의 예(국행심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시시험 응시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③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재결
-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행정심판법」 제37조(현행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 예를 들어, 건물의 철거명령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이 처분을 전제로 한 계고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해당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형성력
-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 형성력의 예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해당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별도의 건축허가취소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쟁력
-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불가변력
-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이를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정력
-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집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의 제기
원처분중심주의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B)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B)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려면, 원래의 처분인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재결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