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문 1.(배점 3)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그 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고시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된 경우,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②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의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 ․ 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위 규정이 삭제된 경우,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 ․ 파쇄 또는 절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미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다.
③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한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④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면,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다.
⑤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관련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2.(배점 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공소시효는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법률을 사후적으로 제정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활동’의 개념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충될 수는 있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모호한 측면이 강하므로 위 규정 중‘활동’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적용에 해당한다.
라. 강도상해죄의 법정최저형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으나 살인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동기가 극히 다양하므로 그 죄질 또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가변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하여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지방공기업법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다, 마, 바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바 ⑥ 라, 마, 바
문 3.(배점 3)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경찰서 보안과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 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다.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라. 회사 경영자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 ․ 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 4.(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는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
나.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위조 ․ 변조통화행사죄란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의 점유 또는 처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통화로서 유통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였더라도 위조 ․ 변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공무원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경우, 뇌물공여자들에게 그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 외에 실제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있었고 그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공무원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마.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의 구체적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기부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인정된다.
바.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고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① 가, 라, 마 ② 가, 라, 바
③ 나, 라, 마 ④ 나, 마, 바
⑤ 다, 라, 바 ⑥ 다, 마, 바
문 5.(배점 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나.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주었던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별도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다. 甲은 시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 乙이 이웃사람의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잘못 조사하자, 경찰관에게 乙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하였고, 경찰관은 내사 결과 직무유기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甲이 시청 공무원들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하여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고 말한 경우, 이는 사실적시이기는 하지만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면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마. 신문기자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의 공금 1백만 원 횡령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실제 횡령액수는 95만 원이었을 경우, 신문기자에게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바.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을 여러 사람에게 배부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다, 라, 마, 바
⑤ 다, 라, 바 ⑥ 라, 마, 바
문 6.(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수표발행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수표발행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표발행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나.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에서 제3자가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도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은 숨긴 채 상대방의 범행부분만을 고소하였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 위증죄에 있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백은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아 고백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백이라 할 수 없다.
① 가, 다, 마 ② 가, 마, 바
③ 나, 다, 바 ④ 나, 라, 마
⑤ 다, 라, 마 ⑥ 다, 마, 바
문 7.(배점 4)
다음 <사례>의 해결에 관한 견해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사례 1>
甲은 심신상실자 A를 이용할 생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사주하고, 이에 따라 A는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사례 2>
乙은 B를 교사하여 B의 아버지 C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사례 3>
丙, 丁, 戊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공모한 대로 丙은 사전에 금은방의 내부구조와 경비시스템을 파악하여 丁과 戊에게 제공하고, 丁과 戊는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견해>
가. 정범개념 우위성을 전제하면 甲에게는 손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소위 책임가담설을 전제하면 甲에게는 손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범의 정범종속성에 관하여 소위 극단종속형식을 전제하면 甲에게는 손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라. 판례에 의하면 乙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마. 형법 제33조의 본문은 신분범 일반에 대한 공범의 성립을, 그리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乙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바. 판례에 따라 丙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丁과 戊가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범행을 하고, 丙이 그러한 丁과 戊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져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⑥ 가(×), 나(×), 다(○), 라(○), 마(×), 바(○)
문 8.(배점 3)
다음 기술 중 판례에 의할 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나. A가 B로부터 임차하여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甲이 트랙터로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A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다. 신규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마. 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구조조정 조기시행 방침이 경영상의 필요와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그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부기구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는 경우
바.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나,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문 9.(배점 3)
다음 기술 중 판례에 의할 때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가.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 甲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甲이 철거약정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영업사원인 甲이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정하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시장 거래가격으로 판매하여 제3자인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다.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甲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라. 그룹회사의 회장 甲이 그룹 조정본부 임원들과 함께 해외 금융자본과 특정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동원된 다른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마.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바
⑤ 가, 마, 바 ⑥ 나, 다, 라, 마
⑦ 나, 다, 바 ⑧ 다, 라, 마, 바
문 10.(배점 3)
다음은 범죄체계와 고의의 인식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범죄체계
고의의 인식대상
고전적 범죄체계
㉠ 살인죄에서 사람
㉡ 간통죄에서 간통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
㉢ 위조문서행사죄에서 위조문서를 행사한다는 점
목적적 범죄체계
㉣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인 신분
㉤ 영아살해죄에서 치욕을 은폐하려는 동기
㉥ 촉탁살인죄에서 피해자의 촉탁이 있다는 점
합일태적 범죄체계
㉦ 모욕죄에서 공연성
㉧ 배임죄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타인성
㉨ 상습절도죄에서 상습성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 ㉨
⑦ ㉤, ㉦, ㉨ ⑧ ㉥, ㉧, ㉨
문 11.(배점 2)
사실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甲은 친구 A를 살해하려고 저격했는데, 탄환이 빗나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친구 B에게 명중했고 그로 인해 B가 사망했다.
나. 乙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C라고 믿고 살해하기 위하여 저격했는데, 실제로는 친구 D였고 그로 인해 D가 사망했다.
① 甲의 죄책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같다.
② 甲에게는 구체적 부합설은 물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B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③ 甲에게는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C에 대한 乙의 죄책은,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무죄이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죄이다.
⑤ 乙에게는 법정적 부합설은 물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문 12.(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이 乙 경영의 식당 앞에서 乙의 소유인 고양이 1마리를, 甲 자신이 丙으로부터 빌려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丙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임의로 런닝셔츠 안에 넣어 가져간 경우, 甲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甲은 A, B, C를 상대로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cm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A, B, C를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乙의 귀를 찔러 상처를 입힌 경우, 甲에게 乙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乙이 위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
라. 마취회복 담당의사 甲이 회복실에 마취환자 A를 두고 떠나면서, 회복실에서 자기 환자 B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던 간호사 乙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乙이 A의 이상증세를 인식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았더라도 乙에게 다른 환자 A를 주시 ․ 점검할 의무는 없다.
마. 종합병원 마취담당의사 甲이 난소종양절제를 위해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을 함에 있어서 개복 전 종합적인 간기능검사가 필수적임에도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수술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 종합적인 간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甲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가, 다, 마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라 ④ 나, 라
⑤ 나, 라, 마 ⑥ 라, 마
문 13.(배점 2)
다음은 위법성을 이해하는 학설 <보기 1>과 그 학설의 내용 또는 그에 대한 비판 <보기 2>이다.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가. 위법성을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형식적 위법성론)
나. 위법성의 본질을 권리침해, 법익침해, 사회질서위반 등에서 찾는 견해(실질적 위법성론)
다. 위법성을 의사결정규범위반으로 보는 견해(주관적 위법성론)
라. 위법성을 평가규범위반으로 보는 견해(객관적 위법성론)
<보기 2>
A.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B.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다.
C. 심신상실자의 공격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D.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F. 비범죄화로 기능하기 곤란한 이론이다.
① 가-E ② 나-A
③ 나-F ④ 다-B
⑤ 다-D ⑥ 라-C
문 14.(배점 2)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처 丙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다음 丁에게 위 건물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고, 丁과 실내장식공사 대금 문제로 다툰 후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丁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 건물의 실제소유자는 甲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甲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A에게 회사 보유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 乙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A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甲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甲과 회사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甲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위 차량의 판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乙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위 차량과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乙에게 교부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乙로 하여금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취거하였을 경우,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15.(배점 3)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본래 일죄라는 점에서 과형상 일죄와 구별된다.
나.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행위는, 비록 금품 제공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라.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 상습절도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마. 하나의 소송 사건에서 동일한 선서하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각 허위감정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마
문 16.(배점 2)
횡령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에게 회사 자금을 주식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일 뿐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이 아니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납입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여 횡령한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횡령죄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17.(배점 2)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물건에 대한 지배의사는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나. 불법한 점유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점유로 인정된다.
다. 지배의사는 의사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정신병자의 지배의사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라. 점유의사는 포괄적 지배의사로도 족하다.
마.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경우 아직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한 때 비로소 그 점유가 침해된다.
바.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는 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점유란 생각할 수 없다.
사.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운전사의 지배영역 내에 있으므로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① 가, 나, 라 ② 가, 마, 바
③ 나, 다, 마 ④ 나, 바, 사
⑤ 다, 마, 사 ⑥ 라, 마, 바
문 18.(배점 4)
다음 <사례>에서 甲 또는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례 1>
甲은 상해의 고의로 乙을 때려 乙이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乙을 베란다 아래의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사례 2>
甲은 2시간 전에 乙에게 상해를 당하여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해의 고의로 가격하여 또 다른 상해를 입혔고, 그 후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나, 甲 ․ 乙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명되지 않았다.
<사례 3>
甲과 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기회에 乙은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① <사례 1>에서 판례는 甲의 행위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례 2>에서 甲과 乙의 상해행위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상해의 결과에 관한 한 형법 제19조 또는 형법 제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례 2>에서 사망의 결과와 관련해서 甲과 乙은 공동정범이 아닌 동시범이 되며, 객관적 귀속론에 의한 결과귀속 여부에 따라 甲과 乙의 죄책이 달라진다.
④ <사례 3>에서 판례는,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甲에게 상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⑤ <사례 3>에서 공동정범은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순수한 고의범 간에만 성립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甲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甲은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고, 甲과 乙은 동시범이 된다.
문 19.(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혀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가‘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경우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를 미신고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⑤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20.(배점 2)
다음 기술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기망을 당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다. 甲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乙을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 서류를 작성한 후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라.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에 응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마.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바.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① 가, 다, 마 ② 가, 마
③ 나, 다, 라 ④ 다, 마
⑤ 라, 마 ⑥ 마, 바
문 21.(배점 2)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사한 경우 구객관설에 따르면 불능범이다.
②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사량 미달의 독약이었던 경우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불능범이다.
③ 설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탕을 먹인 경우 주관설에 따르면 불능미수이다.
④ 독약으로 오인하고 설탕을 먹여 살해하려고 한 경우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불능미수이다.
⑤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문 22.(배점 2)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丙을 폭행 ․ 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특수강도죄)
나. 甲이 조직폭력배인 乙에게 丙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고, 乙이 丙을 살해하기 위한 흉기를 구입하다가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경우(살인죄)
다. 甲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한 경우(공문서위조죄)
라. 甲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마.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주거침입죄)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다, 라, 마
③ 가, 라, 마 ④ 가, 마
⑤ 나, 다, 라 ⑥ 다, 라, 마
문 23.(배점 3)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방조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다. 피방조자가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방조자는 중지미수가 된다.
라.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마. 과실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바. 방조를 시도하였으나 정범이 범죄실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⑥ 가(×), 나(○), 다(×), 라(○), 마(○), 바(×)
⑦ 가(×), 나(×), 다(×), 라(○), 마(○), 바(×)
⑧ 가(×), 나(×), 다(○), 라(×), 마(×), 바(○)
문 24.(배점 3)
甲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고 乙에게“A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교사하고, 이를 승낙한 乙은 며칠 후 칼로 A의 우측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자상을 가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②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③ 자상으로 인하여 파상풍에 감염되어 2주 후 A가 사망하였다면, 乙에게는 상해치사죄, 甲이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甲에게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乙이 범행을 승낙한 단계에서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甲과 乙은 상해죄의 예비 ․ 음모로 처벌된다.
⑤ 甲의 교사 전에 이미 乙이 A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甲에게는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25.(배점 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간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④ 강도의 기회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⑤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에게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치상죄가 성립한다.
문 26.(배점 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부녀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자신의 처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정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마. 자신의 처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강간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다이아몬드를 강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⑥ 가(○), 나(×), 다(×), 라(○), 마(×), 바(×)
⑦ 가(○), 나(×), 다(×), 라(○), 마(×), 바(○)
⑧ 가(○), 나(○), 다(×), 라(×), 마(○), 바(×)
문 27.(배점 2)
신용카드범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
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이 유사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마.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발급받은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물품을 구입한 행위와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바.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다.
① 가, 나, 라, 바 ② 가, 다, 라, 바
③ 가, 라, 마 ④ 가, 라, 마, 바
⑤ 나, 다, 라, 바 ⑥ 라, 마, 바
문 28.(배점 3)
다음 <사례>를 읽고 이에 답한 학생들(A~F) 중 올바른 답변을 한 학생들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2005년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6년 3월 5일 확정되었고 집행유예의 실효 ․ 취소 됨이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 甲은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2008년 8월경 경미한 횡령죄를 범하여 2009년 2월에 공소제기되었다. 甲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甲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가?
<사례 2>
乙은 2008년 10월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9년 2월 20일 확정되었으나, 2008년 7월 사기죄를 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사례 3>
丙은 2007년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8년 1월 15일 확정되었다. 丙은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 8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범하여 금고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년 11월 18일 확정되었다. 이 경우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실효되는가?
<사례 1에 대한 설명>
A : 甲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횡령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B :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실효 ․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친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甲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를 하지 못한다.
C : 甲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더라도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으므로 범행의 부인 여부에 상관없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사례 2에 대한 설명>
D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乙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
E : 乙의 사기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사례 3에 대한 설명>
F : 丙이 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A, E ② A, E, F
③ B, D, F ④ B, E
⑤ C, E ⑥ C, E, F
문 29.(배점 2)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형벌의 양은 책임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기능적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두고 있다.
다. 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라. 형벌은 책임을 근거로 한다.
마. 상습범의 형을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관계 없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⑥ 가(○), 나(×), 다(×), 라(○), 마(×), 바(×)
⑦ 가(○), 나(○), 다(×), 라(○), 마(×), 바(×)
⑧ 가(○), 나(○), 다(×), 라(○), 마(○), 바(○)
문 30.(배점 3)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의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 1>
가. 위법성인식은 고의와는 독립된 책임요소로서 위법성에 관한 착오는 모두 책임영역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판단과정으로 흡수되고, 범죄론은 불법과 책임이라는 2단계 구조를 가진다.
라. 고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인식은 반드시 현실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그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마. 고의의 성립에는 범죄사실인식 이외에 위법성의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부인된다.
<보기 2>
㉠ 이 이론은, 확신범 또는 상습범에 대해서 고의범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형사정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이 이론은, 과실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과실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착오에 빠진 행위자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교사 ․ 방조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가 범죄론에서 가지는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어디까지나 고의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고의범으로 처벌할 범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정도로 중요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 31.(배점 2)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요된 행위는 강제상태하에서는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② 폭력을 그 정도에 따라‘절대적 폭력’과‘강제적 폭력’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제12조의 폭력에‘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2조의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12조의 협박은‘사람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 외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문 32.(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낙태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태아를 살해한 때 낙태죄의 기수가 된다.
②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개시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③ 낙태죄를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체 외로 배출시키는 경우에도 낙태죄가 성립한다.
④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로부터 낙태시술을 부탁받고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⑤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 중 과실로 모체 안에서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태아의 사망 자체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
문 33.(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③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는 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는 절도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를 설치한 이후 절도범이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래의 침입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문 34.(배점 3)
형법은 경합범을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경합범은 수개의 행위로 범해진 수개의 죄라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이나 포괄일죄와 구별된다.
나. 동시적 경합범에서의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되고 다른 죄가 확정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다. 甲이 A, B, C, D의 4개 죄를 범한 후에 B죄만이 발각되어 B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B죄와 A, C, D죄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라. 甲이 A, B, C, D의 4개 죄를 범하였는데, B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A죄는 B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하였으나, C, D죄는 B죄의 확정판결 후에 범한 경우, A, B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만 B죄와 별도로 C, D죄가 동시적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A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이루어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확정 이전에 범한 B죄와 A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다(○), 라(×), 마(○), 바(×)
③ 가(○), 나(○),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다(○),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라(○), 마(×), 바(○)
⑥ 가(×), 나(×), 다(○), 라(×), 마(○), 바(×)
⑦ 가(×), 나(○), 다(×), 라(×), 마(×), 바(○)
⑧ 가(×), 나(○), 다(×), 라(○), 마(×), 바(○)
문 35.(배점 2)
추정적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 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 ․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허락 없이 피운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추정적 승낙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권한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주인의 장기간 여행으로 비어있는 옆집에 수도관이 파열된 것을 발견하고서 이웃 주민이 이를 고치기 위해 옆집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36.(배점 2)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외관상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방어행위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3자가 현장에서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다.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풀이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절취해 온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물건을 훔쳐가려는 제3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옥을 명도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임대인이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마
⑤ 나, 다, 마
문 37.(배점 3)
중지미수에 관한 <보기 1> 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인 <보기 2> 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보기 1>
가.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면, 행위자의 사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나. 행위자는 자의로 중지하였으나 그 이후 일반적인 생활위험이 실현되어 범행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다. 예비행위를 하면서 실행의 착수 이전에 중지한 경우 예비행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보기 2>
A.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없다.
B. 중지미수를 양형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면 형법 제26조(중지범)를 적용할 수 있다.
C. 형의 균형을 이유로 형법 제26조(중지범)를 적용할 수 있다.
D.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행위가 중지미수의 요건은 아니다.
E. 결과가 무엇이든 범행에 의해 나중에 발생된 결과가 있을 경우 중지미수는 성립할 수 없다.
① 가-B, 나-A, 다-C
② 가-B, 나-C, 다-A
③ 가-B, 나-E, 다-C
④ 가-D, 나-A, 다-C
⑤ 가-D, 나-C, 다-A
문 38.(배점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약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그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⑤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절도범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물품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는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문 39.(배점 2)
다음 사례와 괄호 안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한 경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제3자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 ․ 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된 경우(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인 주식회사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작성 ․ 제시하였으나, 문서의 작성 ․ 제시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 그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무죄)
라. 시청 공무원이,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한 경우(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임시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 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는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자기록등변작)
① 가, 나, 라, 마 ② 가, 라, 마
③ 나, 다 ④ 나, 라, 마
⑤ 다, 마
문 40.(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폭행 ․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⑤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刑法 > 司試 第1次刑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5회] (0) | 2013.02.24 |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4회] (0) | 2012.02.19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3회] (0) | 2011.05.03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1회] (0) | 2009.05.12 |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0회] (0) | 200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