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 /司試 第1次刑法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0회]

산물소리 2009. 4. 12. 17:24

형법 1책형



 
문  1.(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③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판결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고, 그 외국에서 대상 물건이 몰수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문  2.(배점 4)
    다음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과하였더니 <학생들의 답안> A ~ D가 제출되었다. 답안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한의사 甲은 자신의 한의원이 평소 아들 낳는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부녀 乙을 진맥하고 보약을 지어주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그러한 허위사실을 믿고 약을 지으러 온 줄 알면서도 甲 자신이 선전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사실대로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상적인 부부관계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보약을 지어준 다음, 그 대금을 받았다. 甲의 행위가 부작위인 것으로 인정된 경우, 甲의 죄책은?
<학생들의 답안>
A. 판례의 입장을 따를 때,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甲의 판단은 옳다. 따라서 甲은 무죄이다.
B.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 이원설을 택하면 甲이 사실고지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오인한 것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C.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 이원설을 택하면 甲이 사실고지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과실범의 죄책이 성립되지만, 사기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D. 甲이 사실고지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오인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답안에 대한 평가>
ㄱ. A와 B 답안은 모두 옳다. 즉,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甲에게 사실고지의 법적 의무가 없어서 무죄이고, 이원설을 따르면 사실의 착오로서 무죄가 되는 것이다.
ㄴ. B 답안이 옳다. 하지만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 위법성요소설을 택하면 甲의 오인은 법률의 착오가 되어 사기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ㄷ. C 답안에서 후반부“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과실범의 죄책이 성립되지만, 사기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의 부분을 “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로 바꾸면 C 답안은 옳은 답안이다.
ㄹ. D 답안에서 후반부“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의 부분을“엄격책임설에 의하면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로 바꾸면 D 답안은 옳은 답안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ㄹ                                      ⑥ ㄷ, ㄹ
    ⑦ ㄱ, ㄴ, ㄷ ⑧ ㄴ, ㄷ, ㄹ
 
문  3.(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구성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수회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상해죄만 성립한다.
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상해를 입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도죄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신문기자를 통하여 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실을 취재한 신문기자가 취재만 해 놓고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⑥ 가(×), 나(○), 다(×), 라(×), 마(×)
    ⑦ 가(○), 나(○), 다(×), 라(○), 마(×)
    ⑧ 가(○), 나(○), 다(○), 라(×), 마(×)
 


문  4.(배점 2)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 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중간시법의 형이 행위시법의 형이나 재판시법의 형보다 가벼운 때에는 중간시법을 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도 형사제재이므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다.
    ⑤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5.(배점 2)
    문서 또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유가증권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비록 허무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조한 유가증권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서 외관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한 후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유통되지 아니한 당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발행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문  6.(배점 2)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ㄴ. 甲이 A, B, C 3명과 싸우면서 이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도 甲에게 乙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한다.
ㄷ. 진정신분범의 신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규정에 따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ㄹ. 甲은 자신이 분만한 영아가 남편 아닌 자에 의한 강간 때문에 태어난 것으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에게 명중되어 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⑥ ㄷ, ㄹ, ㅁ
 
문  7.(배점 2)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위증혐의로 고소한 경우 그 고소사실 중 허위로 인정된 사실이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주체는 명의자를 대리한 자로 보아야 한다.
    ⑤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문  8.(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ㄴ.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ㄷ.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ㄹ.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⑥ ㄱ, ㄷ, ㄹ
 
문  9.(배점 2)
    장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그 점유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절도를 교사한 甲이 그 절도범으로부터 당해 장물을 매수한 경우 甲에게 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ㄹ. 아버지가 아들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한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⑥ ㄱ, ㄷ, ㄹ
    ⑦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ㄹ
 

 
문 10.(배점 2)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트럭운전자가 차 높이의 제한표지가 있는 육교 밑을 통과하면서 트럭이 육교에 충돌하여 육교가 붕괴되는 바람에 보행인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트럭운전자는 이미 동일한 표지가 있는 다른 육교를 무사히 통과하였지만 유독 문제의 육교에서만 그러한 표지와 실제 높이가 달랐다. 트럭운전자는 그런 가능성까지 예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킨 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기타 방법’에는 과실로 인한 행위도 포함된다.
    ③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내과의사 甲은 자신의 환자가 뇌혈관계통의 질환이 의심되어 신경과 전문의와 협의 진료한 결과 신경과 소견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기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료 없이 내과 진료만 계속하여 환자가 호전되자 퇴원시켰으나, 뒤늦게 환자에게 뇌혈관계통의 질환인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음에도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甲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문 11.(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특별법 해당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자가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 ․ 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로부터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점유권원이 없는 甲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더라도 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⑤ 음란한 영상화면이 수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2.(배점 3)
    형법 교수가 내어준 다음 [사례]를 풀기 위하여 학생들이 [보기]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男은 A女를 알게 된 후 자신과 동거하던 乙女와 헤어질 것을 궁리하다가, 乙을 살해한 뒤에 A와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하였다.
 어느 날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내려쳤으나, 乙은 생명에는 지장 없이 의식만 잃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실족사로 가장하기 위해 乙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 하지만 乙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하였다. 한편 숲속에 쓰러져 있는 乙을 발견한 丙男은 乙이 강도를 당해 실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간음한 후 도주하였다.
[보기]
◦현정 : 위 사례와 같은 인과과정의 상위를 비본질적이라고 보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혜미 : 甲이 乙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점에서 甲에게는 살인죄의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영준 : 甲이 乙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때 비록 생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개괄적 고의 이론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인정된다.
◦창수 : 丙이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오인한 부분에서는 법정적 부합설을 따를 것인지 구체적 부합설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丙의 죄책이 달라진다.
    ① 현정 ② 영준
    ③ 현정, 영준 ④ 혜미, 창수
    ⑤ 현정, 혜미, 영준 ⑥ 현정, 영준, 창수
 
문 13.(배점 3)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을 피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다시 자신을 폭행하려고 화장실 문 앞을 지키면서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 하다가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ㄴ. 강도를 준비하기 위해 총포상에서 엽총을 구입하다가 오발로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강도의사로 영업용 자동차를 타고 과도로 운전자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자가 급히 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甲이 들이대던 과도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에게는 상해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甲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ㄹ. 甲은 승용차로 乙을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乙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乙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乙이 달리는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감금죄와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ㅁ. 중체포 ․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 감금하여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ㅂ.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 노동조합지역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ㅁ ④ ㄱ, ㅂ
    ⑤ ㄱ, ㄷ, ㅂ ⑥ ㄱ, ㅁ, ㅂ
    ⑦ ㄴ, ㄹ, ㅁ ⑧ ㄱ, ㄴ, ㄷ, ㅂ
 
문 14.(배점 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甲, 乙, 丙, 丁의 견해와 a, b, c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 것은?
甲 : 자기의 범죄를 행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자는 정범이고, 타인의 범죄를 행할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다.
 a. 청부받아 살인을 행한 자는 정범에 해당된다.
 b. 인과조건의 동가치성을 전제로 하는 조건설을 기초로 한다.
 c.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乙 :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평가되는 자는 정범이고, 자신의 범행지배 없이 단지 범행을 야기하거나 촉진시킨 자는 공범이다.
 a. 제한적 정범 개념에 기초하되, 정범 개념을 확대한다.
 b. 촉탁살인은 상대방의 진지한 부탁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공범에 해당한다.
 c. 수단의 계획적 ․ 의식적 조종의사인 주관적 표지로만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다.
 
丙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고,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단지 조건을 제공한 자는 공범이다.
 a. 제3자를 위한 사기죄를 범한 자는 공범이 된다.
 b. 형법상 공범 규정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이다.
 c. 간접정범의 정범성은 인정되지만 공동정범의 정범성이 부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丁 : 행위수행의 시간적 연관을 기준으로 하여 실행행위시에 가담하는 자는 정범이고, 그 전이나 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이다.
 a. 구성요건적 행위시에 방조한 자를 공범으로 본다.
 b.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c.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한 교사범을 정범으로 본다.
    ① 甲-a, 乙-a, 丙-b, 丁-b
    ② 甲-a, 乙-b, 丙-b, 丁-b
    ③ 甲-a, 乙-b, 丙-b, 丁-a
    ④ 甲-b, 乙-a, 丙-b, 丁-b
    ⑤ 甲-b, 乙-a, 丙-c, 丁-b
    ⑥ 甲-b, 乙-b, 丙-c, 丁-a
    ⑦ 甲-c, 乙-c, 丙-a, 丁-a
    ⑧甲-c, 乙-c, 丙-a, 丁-c
 

 
문 15.(배점 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를 포함하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인 甲이 먼저 뇌물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뢰자로부터 당초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2,000만원을 영득의 의사로 제공받았다면,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2주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乙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면 乙이 수뢰할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라.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마. 甲이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인 500만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B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애초에 받은 금원 전부인 1,000만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⑥ 가(×), 나(×), 다(×), 라(○), 마(○)
    ⑦ 가(×), 나(○), 다(○), 라(×), 마(×)
    ⑧ 가(×), 나(○), 다(○), 라(×), 마(○)
 
문 16.(배점 2)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ㄷ. 범인이 기소중지를 당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甲에게 값이 싼 방을 구하여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甲이 자신의 처 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甲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함에 있어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이로 말미암아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범인 스스로가 도피한 때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공동정범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때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ㄱ, ㄹ, ㅁ ⑥ ㄴ, ㄷ, ㄹ
    ⑦ ㄴ, ㄷ, ㅁ ⑧ ㄴ, ㄹ, ㅁ
 
문 17.(배점 4)
    회사원 甲男은 2007. 11. 1. 심야에 평소 사모하던 회사동료 乙女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07. 12. 1. 乙과 여관에 같이 갔었던 일을 회사에 소문내겠다고 공갈하여 겁을 먹은 乙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甲의 범행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는 2008. 2. 1.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甲에게 <보기 1>의 가,나,다,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기 2>의 각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설문에서 제시된 이외의 사유는 없으며, 소추요건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1>
가. 甲은 2007. 11. 1. 乙을 여관방에 감금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
나. 甲은 2007. 12. 1. 乙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원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현금 200만원이 모두 압수되었다.
다. 甲은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 2004. 2.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라. 甲은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기 2>
A.‘가’에서와 같이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강간미수죄만 성립한다.
B.‘나’의 경우 유죄선고와 함께 금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C.‘다’의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수 있다.
D.‘라’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할 수 있다.
    ① A(×), B(×), C(○), D(×)
    ② A(×), B(○), C(○), D(○)
    ③ A(○), B(○), C(×), D(○)
    ④ A(×), B(○), C(×), D(×)
    ⑤ A(○), B(○), C(×), D(×)
    ⑥ A(×), B(×), C(○), D(○)
    ⑦ A(○), B(×), C(○), D(×)
    ⑧ A(○), B(×), C(×), D(○)
 
 


문 18.(배점 3)
    다음 기술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절도범행을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ㄴ. 甲은 A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A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ㄷ. 甲이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ㄹ. 甲은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되었다.(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ㅁ. 공무원인 의사 甲이 공무소의 명의로 A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⑥ ㄴ, ㄹ, ㅁ
 
문 19.(배점 2)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乙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직접 ․ 간접으로 구성요건실현에 조건을 제공한 모든 자는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도 당연히 정범이 된다.
    ③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진정목적범에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강요하여 자신의 도구나 손발과 같이 목적 없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 목적 있는 자는 진정목적범의 간접정범이 된다.
    ⑤ 공무원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丙을 교사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乙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문 20.(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1회의 범행 시에는 타인의 자동차를 그 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시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의 자동차불법사용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甲은 상습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강도의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였으나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여 강도예비에 그쳤다. 이 경우 강도예비 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상습강도죄 1죄만 성립한다.
    ④ 甲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은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도박방조행위는 상습도박죄에 포괄시켜 1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문 21.(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도 적용된다.
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집회를 위하여 집회장소인 대학교 강당에 들어간 경우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아버지 소유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이를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은행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⑥ 가(×), 나(○), 다(×), 라(○), 마(○)
    ⑦ 가(×), 나(○), 다(×), 라(×), 마(○)
    ⑧ 가(○), 나(×), 다(○), 라(×), 마(×)
 

문 22.(배점 2)
      누범 또는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 기간 내에 있는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 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③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23 ~ 24)에 대하여 답하시오.
 직장 동료인 甲男과 알고 지내던 乙女는 甲이 장기간 해외근무를 하기 위하여 떠나자 丁男과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丁의 아들 丙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丙이 출생한 직후 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丁이 갑자기 사망하자, 乙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甲에게 이전에 우연히 1회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丙이 甲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甲과 혼인한 후 丙을 甲과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한편 丙이 성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乙과 이혼하기로 하고, 丙과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乙과 丙은 甲이 거주하는 집에 우연히 불이 난 것처럼 꾸며서 甲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기회를 엿보던 乙은 甲이 안방에서 곤하게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주방의 가스레인지 주변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방용품을 흩뜨려 놓고, 丙은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 놓은 후, 乙과 丙은 함께 외출하였다. 얼마 후에 물주전자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물주전자와 주방용품 일부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은 더 이상 옮겨 붙지 않은 상태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甲은 주방용품 등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문 23.(배점 2)
    위 사안에 관하여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에 관한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③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도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해당한다.
    ④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위험성만 있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 사안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물주전자와 주방용품 일부에 불이 붙은 것만으로도 목적물의 효용을 상실시킨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4.(배점 3)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丙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② 乙과 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단순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乙과 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乙과 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며, 乙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된다.
    ⑤ 乙과 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며, 乙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단순살인죄로 처벌된다.
 
문 25.(배점 2)
    사기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조한 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자신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절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⑤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문 26.(배점 2)
    성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의‘생리적 기능’은 육체적 기능을 의미하므로 정신적 기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상 강간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친고죄가 아니다.
    ③ 甲男이 乙女와 춤을 추면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甲男이 심신미약자인 乙女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온 乙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7.(배점 3)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난 후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ㄴ.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인 이른바‘프랜차이즈 계약(가맹점 계약)’에 있어서 그 가맹점주가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본사의 승인 없이 소비한 경우
ㄷ.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ㄹ.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ㅁ.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ㅂ.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⑥ ㄷ, ㄹ, ㅁ, ㅂ
    ⑦ ㄴ,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ㅂ
 
 
문 28.(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ㄷ.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소유자를 공갈하여 예금인출에 대한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잔여통화가능 금액이 없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ㄴ, ㄹ, ㅁ ⑧ ㄷ, ㄹ, ㅁ
 
문 29.(배점 3)
    다음 <사례>에 대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견해<보기>가 있다. <보기>의 견해에 의할 때 <사례>의 결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甲은 평소 원수관계에 있는 乙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맨정신으로는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만취된 상태에서 범행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 이후 甲은 여러 병의 양주를 마시고 책임무능력의 명정상태가 되었다. 甲은 미리 준비하여 둔 엽총을 휴대하고 乙의 집 앞으로 가서 乙을 보는 순간 그를 향하여 엽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乙의 동생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보기>
ㄱ. 스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는 원인행위에서 실행행위를 찾는 견해
ㄴ.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
    ① ㄱ의 견해에 의하면 만약 甲이 乙의 집 앞으로 도착한 순간에 체포되었더라도 살인죄의 미수가 인정된다.
    ② ㄱ의 견해에 의하면 실행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
    ③ ㄴ의 견해에 의하면 甲은 실행행위시 책임무능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책임능력자와 동일한 책임이 부과된다.
    ④ ㄴ의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실행행위시 사실의 착오가 있었지만 스스로 야기한 원인행위 때문에 착오이론에 관계없이 丙의 사망에 대한 살인고의가 인정된다.
    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착오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에게는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문 30.(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특별법 해당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나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해 갔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된다.
ㄴ.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기기수죄가 성립한다.
ㄷ.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수 시기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ㄹ.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기수죄가 성립한다.
ㅁ. 11세인 여아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된다.
ㅂ.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쳐 온 상습절도범이 혹시라도 절도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체포되었다면 강도예비죄로 처벌된다.
ㅅ.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폭행․협박이 기수에 이르면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
    ①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ㅂ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ㅂ, ㅅ
    ⑤ ㄴ, ㄹ, ㅁ, ㅅ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ㄴ, ㄷ, ㄹ, ㅁ, ㅂ ⑧ ㄴ, ㄷ, ㄹ, ㅁ, ㅂ, ㅅ
 
문 31.(배점 3)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 (가) 2개와 옳지 않은 것 (나) 3개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서명날인운동 등의 방법으로 부패정치인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정당방위에 있어서 현재의 침해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목전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식적인 기수에 이른 후 비록 법익침해행위가 계속된다고 하여도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ㅁ. 자구행위는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과는 달리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권리는 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ㅂ. 국가적 ․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혼자서 乙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ㅅ. 회사 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가 )                                       ( 나 )
    ① ㄴ, ㄷ ㄱ, ㄹ, ㅂ
    ② ㄴ, ㄹ ㄷ, ㅁ, ㅅ
    ③ ㄴ, ㅂ ㄱ, ㄷ, ㄹ
    ④ ㄷ, ㅁ ㄴ, ㄹ, ㅅ
    ⑤ ㄷ, ㅅ ㄱ, ㅁ, ㅂ
    ⑥ ㄹ, ㅁ ㄱ, ㄴ, ㅅ
    ⑦ ㅁ, ㅅ ㄴ, ㄹ, ㅂ
    ⑧ ㅂ, ㅅ ㄱ, ㄴ, ㄹ
 
문 32.(배점 2)
    다음 학생 중 가벌적 불능미수 또는 불가벌적 불능범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미 : 가벌적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착오한 경우라는 점에서 반전된 금지착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현정 : 가벌적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영준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된다.
혜미 :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행위자가 이를 실행한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벌적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창수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약초인‘부자’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① 영준, 창수 ② 보미, 현정, 영준
    ③ 현정, 영준, 창수 ④ 현정, 혜미, 창수
    ⑤ 보미, 현정, 영준, 창수 ⑥ 현정, 영준, 혜미, 창수
 

문 33.(배점 3)
    다음 <보기>는 어느 착오의 해결에 관한 각 학생들의 대화내용이다. 각 학생의 견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는 경우 <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그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
학생 A : 이러한 유형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고 불법구성요건에 대한 실현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고의범에 상응하는 행위불법이 없다.
학생 B : 이 착오에 빠진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려고 하였지만 부주의로 상황을 착오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고의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고 그 착오에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생 C : 이러한 유형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법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학생 D : 이 착오에 빠진 행위자는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강도 甲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乙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자 乙은 지갑을 꺼내는 듯하다가 甲의 손목을 붙잡고“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 丙은 부주의로 乙이 甲을 흉기로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구하기 위한 방위의사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乙의 뒷머리를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丙의 죄책>
ㄱ. 2단계 범죄체계론에서의 불법 고의가 부정되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ㄷ.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ㄹ. 불법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ㅁ.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해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① A - ㄱ, B - ㄹ ② A - ㄴ, C - ㄱ
    ③ A - ㄱ, D - ㄴ ④ B - ㄴ, D - ㄷ
    ⑤ B - ㄹ, C - ㄴ ⑥ C - ㄷ, D - ㅁ
 
문 34.(배점 2)
    실행의 착수에 관한 견해인 <보기 1>과, 이에 대한 내용 또는 비판인 <보기 2>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가. 법률에 기술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형적인 행위 또는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실현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나.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볼 때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다.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또는 법익침해에 대한 밀접한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보기 2>
A.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행위자의 내심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행위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B. 이 견해에 의하면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행위라도 행위자의 범행계획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C. 행위자의 내심만 고려하기 때문에 미수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D.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기 때문에 예비행위의 영역이 넓게 확대되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① 가 - A, 나 - B, 다 - D
    ② 가 - A, 나 - C, 다 - D
    ③ 가 - B, 나 - C, 다 - A
    ④ 가 - C, 나 - A, 다 - D
    ⑤ 가 - C, 나 - B, 다 - A
    ⑥ 가 - D, 나 - A, 다 - C
    ⑦ 가 - D, 나 - B, 다 - A
    ⑧ 가 - D, 나 - B, 다 - C
 
문 35.(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았더라도 이러한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 ․ 처벌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방조범의 성립에는 정범과 방조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범의 횡령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행위한 자는 이러한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횡령방조죄가 성립한다.
다. 사(私)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라.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은행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마. 소속 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은행지점장이 그 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미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 36.(배점 3)
    책임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능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형벌목적의 고려는 형벌론에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책임판단에서 검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ㄴ.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강요된 행위의 경우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ㄷ. 사회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타행위가능성은 사회에 필요한 허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ㄹ.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평가의 대상과 그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체계 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⑥ ㄱ, ㄴ, ㄷ
    ⑦ ㄴ, ㄷ, ㄹ
 
문 37.(배점 2)
    공범의 종속성설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이 일정한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3세인 乙에게 절도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甲에게 절도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ㄷ. 공범종속성설은 형법 제31조 제2항 ․ 제3항(기도된 교사)을 특별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ㄹ. 공범독립성설은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단서를 원칙규정으로 보며, 같은 조 본문을 예외규정으로 파악한다.
ㅁ.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오게 한 경우에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절도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ㅂ. 공범독립성설은 자살교사 ․ 방조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을 당연규정으로 파악한다.
    ① ㄱ, ㄷ, ㅂ ② ㄷ, ㄹ, ㅂ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ㅂ
    ⑤ ㄱ, ㄷ, ㄹ, ㅂ ⑥ ㄴ, ㄷ, ㄹ, ㅁ
    ⑦ ㄷ, ㄹ, ㅁ, ㅂ ⑧ ㄱ, ㄷ, ㄹ, ㅁ, ㅂ
 
문 38.(배점 3)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성요건을 실현한 행위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무죄설과 기수범설, 그리고 불능미수범설이 대립하고 있다. 각 학설에 대한 비판으로 옳게 묶은 것은?
ㄱ. 이 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ㄴ. 이 설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불법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ㄷ. 이 설에 대해서는 불법(위법성)의 판단을 오직 결과반가치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ㄹ. 이 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되어야 하고, 이 점은 불법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ㅁ. 이 설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성요건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ㅂ. 이 설에 대해서는 발생된 결과가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의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ㅅ. 이 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우연적인 사정에 속한다고 해서 객관적 법질서의 관점에서까지 우연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①   ㄱ          ㅅ          ㅂ
    ②   ㄴ          ㄷ          ㅁ
    ③   ㅁ          ㅅ          ㄱ
    ④   ㄷ          ㄱ          ㅅ
    ⑤   ㄹ          ㅂ          ㄴ
    ⑥   ㅅ          ㄱ          ㄷ
    ⑦   ㅁ          ㄹ          ㅂ
    ⑧   ㅂ          ㄹ          ㅅ
 
문 39.(배점 2)
    위법성 및 책임의 요소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반전된 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것에 비하여, 반전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된다.
    ③ 甲이 화랑을 운영하는 乙에게 납품한 미술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에 들어가 납품한 미술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를 한 것이다.
    ④ 서로 싸우는 도중에 상대방이 주먹으로 공격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문 40.(배점 2)
    다음 기술 중 학설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개연성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본질을 지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의지적 요소를 도외시 하고 있으며 결과발생의 가능성과 개연성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관한 이익흠결설(또는 이익포기설)에 대해서는 승낙살인죄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기대가능성의 판단표준에 관한 학설 중 국가표준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항상 국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에 관한 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회피가능한 포섭의 착오를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의 부당한 흠결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⑤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불법소멸 ․ 감소설에 대해서는 중지미수의 효과가 필요적 형감면인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