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미국인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② B는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③ C는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0엔짜리 일본화폐 10장을 위조하였다.
④ D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취직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서울대학교 총장명의의 졸업증서를 위조하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였다.
⑤ E는 미국에서 재미 한국 유학생 甲이 미국대학에 제출할 목적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문 2.(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형사책임을 설명한 <결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A. 악수를 청하는 甲을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B.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로 총으로 쏴 살해하였으나, 총을 발사하기 직전 乙 역시 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C. 甲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甲을 살해한 경우
<결론>
가. A의 경우에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그 오인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나. A의 경우에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때에는 상해죄가 성립된다.
다. B의 경우에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단순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라. B의 경우에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
마. C의 경우에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단순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⑥ 가, 나, 다, 라
⑦ 나, 다, 라, 마
⑧ 가, 나, 다, 라, 마
문 3.(배점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의 보호관찰은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음란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해 놓은 것이 음란정보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명확성의 원칙이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⑤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4.(배점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이론은 구성요건을 불법판단에 본질적인 모든 표지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이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라 한다.
②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나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③ 이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
④ 이에 따르면 불법과 책임의 2단계 범죄 체계론을 취하게 되어 위법성 영역의 고유한 기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⑤ 이 이론에 의하면 오상방위의 경우 행위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으므로 고의는 인정되나 다만 착오의 회피가능성 여하에 따라 책임 인정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본다.
문 5.(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이중적 기능(지위)에 관한 논의는 오상방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실익이 있다.
②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의 달성여부는 기수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⑤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문 6.(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18조에 의한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ㄴ.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도 성립한다.
ㄷ.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ㄹ.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7.(배점 2)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공문서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하지 않지만, 사문서에는 명의인의 실재를 요건으로 하며, 다만 사자(死者)명의의 사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 중의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다.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라. 문서의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마.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바.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ㆍ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가, 나, 다, 바 ② 가, 나, 라, 바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나, 라, 마, 바 ⑥ 다, 라, 마, 바
⑦ 가, 나, 다, 라, 마 ⑧ 나, 다, 라, 마, 바
문 8.(배점 3)
다음에서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죄수판단의 연결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1>
A. 장물아비가 훔쳐오면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절도를 교사한 후 훔쳐온 물건을 취득한 경우
B.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C.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D.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한 경우
E.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F.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보기 2>
ㄱ. 법조경합 ㄴ. 포괄일죄
ㄷ. 상상적 경합 ㄹ. 실체적 경합
① A-ㄴ, B-ㄴ, C-ㄱ, D-ㄱ, E-ㄷ, F-ㄷ
② A-ㄹ, B-ㄱ, C-ㄱ, D-ㄹ, E-ㄹ, F-ㄷ
③ A-ㄷ, B-ㄹ, C-ㄴ, D-ㄱ, E-ㄷ, F-ㄴ
④ A-ㄹ, B-ㄷ, C-ㄱ, D-ㄹ, E-ㄷ, F-ㄱ
⑤ A-ㄴ, B-ㄴ, C-ㄴ, D-ㄷ, E-ㄹ, F-ㄹ
⑥ A-ㄹ, B-ㄱ, C-ㄱ, D-ㄷ, E-ㄷ, F-ㄴ
⑦ A-ㄹ, B-ㄷ, C-ㄹ, D-ㄴ, E-ㄴ, F-ㄹ
문 9.(배점 2)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화한 보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보도자의 성실한 검토의무를 요건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견해 : 보도자가 보도원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검토한 경우라면 보도자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이 긍정된다.
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엄격책임설을 주장하는 견해 : 진실성에 대한 착오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이 긍정된다.
ㄷ. ㄱ, ㄴ 중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보도자가 보도원에 관한 진실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사하지 아니하고 너무 경솔하게 이를 진실이라 여기고 보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긍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⑥ ㄱ(×), ㄴ(○), ㄷ(×)
⑦ ㄱ(×), ㄴ(×), ㄷ(○) ⑧ ㄱ(×), ㄴ(×), ㄷ(×)
문 10.(배점 2)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업무자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이 가중처벌된다는 입장에 의하면 업무상과실범은 책임가중유형이다.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과실행위에도 적용된다.
④ 형법 제30조 소정의“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⑤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믿고 그것에 기초해서 환자를 치료한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1.(배점 2)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수를 살해하려고 주술을 사용하는 경우
ㄴ. 이웃집의 수도관이 파열되자 전화연락을 통해 주인의 동의를 얻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도관을 수리한 사례에서 양해와 승낙을 구별하는 학설에 따를 경우
ㄷ. 절도를 위해 남의 집 유리창을 깼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 왔지만 이로 인해 그 방안에서 낮잠자던 사람이 연탄가스중독에서 구조된 경우
ㄹ. 칼라복사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증을 양면복사하여 원본과 구별이 안 되는 복사물을 제작한 경우
ㅁ. 아무런 악의 없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상대방에게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 엄격책임설을 적용할 경우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ㄴ, ㄷ, ㅁ
⑥ ㄷ, ㄹ, ㅁ
⑦ ㄱ, ㄴ, ㄹ, ㅁ
⑧ ㄴ, ㄷ, ㄹ, ㅁ
문 12.(배점 4)
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乙을 살해하기 위해 과도로 수차 乙을 찔렀는 바, 乙이 피를 많이 흘려 실신한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죽은 것으로 믿고 증거인멸의 의사로 乙을 비닐로 포장하여 자기 차의 트렁크에 실어 운반하여 자기 집 마당에 묻어 두었다. 그런데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丙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여 甲의 집 마당에서 乙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과도로 찌른 행위(제1행위)와 땅속에 묻은 행위(제2행위)가 사망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실현하는 전체과정을 지배하는 개괄적 살인고의에 의한 단일행위라고 평가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기수죄의 죄책을 진다.
나. 위와 같은 사례유형을 고의의 문제가 아닌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땅속에 묻은 행위에 의해 야기되었고, 그러한 사망결과가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범위 내에서 전형적인 인과의 진행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甲은 살인기수죄의 죄책을 진다.
다. 위와 같은 사례유형을 개괄적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과정이 전체과정으로 보아 甲의 표상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만 다른 경우에는 살인기수죄의 죄책을 진다.
라. 위와 같은 사례유형은 甲이 인식했던 인과과정과는 다르게 인과과정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방법(수단)의 착오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甲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⑥ 가(○), 나(○), 다(○), 라(×)
⑦ 가(○), 나(×), 다(○), 라(○)
⑧ 가(○), 나(○), 다(×), 라(○)
문 13.(배점 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현재성과 정당방위에 있어서 침해의 현재성의 성립범위는 동일하나, 보호될 수 있는 법익에는 차이가 있다.
ㄴ.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ㄷ. 허술하게 묶여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甲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
ㄹ. 이웃집 사람의 사주를 받은 맹견이 달려나와 甲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ㅁ. 의사 甲이 진료환자 乙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乙의 처에게 알려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나,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영화의 상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영화관의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4.(배점 3)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은 2006. 7. 1. 乙에 대한 사기죄를 범하여 2006. 9. 1.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계속 중 2006. 12. 30. 새로이 乙에 대한 무고죄를 범하였다. 그 후 2007. 3. 10. 위 판결이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었는데, 2007. 3. 20. 제1심 법원에서 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나. 甲은 2006. 7. 1.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1. 30. 위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甲이 2008. 6. 1. 강도죄를 범하여 2008. 8. 1. 제1심 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다. 甲이 2006. 10. 1.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07. 1. 5.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2007. 1. 13.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2007. 1. 15. 사기죄를 범하여 2007. 1. 30. 제1심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라. 甲은 2007. 1. 13. 제1심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甲은 교도소 수감 중인 2007. 3. 25. 동료 수감인을 흉기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2007. 8. 20. 제1심 법원에서 그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마. 甲은 2006. 7. 1.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 성실한 수감생활로 2008. 3. 1. 가석방되었다. 그 가석방기간은 2008. 8. 30. 자로 경과하였다. 그 후 甲은 2008. 9. 20. 강도죄를 범하여 2008. 10. 15. 제1심 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다 ④ 가, 마
⑤ 나, 다, 라
문 15.(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형사책임을 설명한 <결론> 중 옳은 것은?
<사례>
가. 甲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 乙은 지하철에서 X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하여 X의 주머니를 더듬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Y가“강도야”하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도망쳤다.
다. 丙은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그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던 중 체포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경비원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결론>
A. 강도의 예비에 해당한다.
B. 준강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C. 준강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① 가-A ② 가-B
③ 나-B ④ 나-C
⑤ 다-B ⑥ 다-C
문 16.(배점 2)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ㄴ.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ㄷ. 확정판결이 일반사면됨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된다.
ㅁ. 형법 제35조 누범에 있어서‘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3년의 기간 내에 그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른 자를 말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⑥ ㄱ, ㄴ, ㄹ, ㅁ
문 17.(배점 2)
다음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③ 인질강요죄의 강요에는 인질에 대한 강요도 포함될 수 있다.
④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 업주에게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고 간 손가방은 피해자의 지배 하에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강간범이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돈을 꺼낸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문 18.(배점 2)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가로수에 가려 있었던 행인 B가 맞아 사망하였다.
나. 甲은 C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C의 도자기가 파손되었다.
다. 甲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D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외모가 비슷한 D의 쌍둥이 형 E가 나타나자 E를 D로 잘못 알고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기수
②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③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C에 대한 살인미수
④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C에 대한 살인미수
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D에 대한 살인미수
문 19.(배점 2)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 (다)안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엄격책임설은“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가)”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또한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착오는 아니지만 양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나)”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책임과 고의형벌을 조각하여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기>
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단순히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고의의 행위불법을 인정하면서 책임단계에서는 과실불법을 전제로 하는 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다.
ㄷ.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할 경우에는 공범의 성립이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을 초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⑥ ㄷ, ㄴ, ㄱ
문 20.(배점 3)
법익주체의 동의를 승낙과 양해로 구별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결론 중 타당한 결론을 모두 모은 것은? (단,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능미수설과 기수설의 대립이 있다.
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양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능미수설과 기수설의 대립이 있다.
다. 기망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승낙 및 유효한 양해가 되지 않는다.
라. 승낙의 경우는 물론이고 양해의 경우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가, 나 ⑥ 나, 다
⑦ 나, 라 ⑧ 다, 라
문 21.(배점 4)
다음 <사례>에 대하여 <견해> A, B, C가 취할 수 있는 <결론>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사례>
경찰관 甲이 흉악범 乙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乙은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甲은 총을 빼들었으나, 乙은 저항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甲은 총으로 乙의 어깨를 내리쳤다. 甲의 가격으로 乙은 어깨뼈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甲의 의도와 달리 잠금장치가 허술했던 총이 격발되어 乙이 사망하였다.
<견해>
A: 과실범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
B: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상황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다.
C: 과실범에서도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상황에 대한인식과 의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결론>
가. 견해 A에 의하면 乙의 사망에 대하여 甲은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나. 견해 B에 의하면 乙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견해 C에 의하면 乙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⑥ 가(○), 나(×), 다(○)
⑦ 가(×), 나(○), 다(○)
⑧ 가(○), 나(○), 다(○)
문 22.(배점 4)
아래 <사례>에 나타난 (업무상)배임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ㄱ. 주식회사인 A社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자신의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과 사이에 A社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甲이 부담할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社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2번으로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ㄴ. 甲은 이전에도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社의 위 부동산에 순위 1번으로 B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적이 있다.
ㄷ. 甲은 위와 같이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도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20억원 가량 초과하는 것을 이용하여 C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丙에게 부탁하여 10억원을 대출받고 순위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ㄹ. 위 대출 당시 적용되던 「새마을금고법」에는“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甲에 대한 대출금 10억원은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설명>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ㄱ. 사례의 경우에 甲의 행위를 승인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가 있었으면 甲은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甲이 ㄴ. 사례의 담보제공행위로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미 동일한 피해자의 동일한 재산에 대한 범죄가 실현된 것이므로 그 후 ㄱ. 및 ㄷ. 사례의 추가 담보제공행위는 기존의 법익침해상태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새마을금고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정한 취지는 소수의 회원들에게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여 다수의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다수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과 아울러 회원 1인에 대하여 과도한 대출을 하면 당해 회원의 변제능력 상실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재정이 악화되어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ㄷ. 사례의 경우 丙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 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이 되고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라. ㄷ. 사례에서 丙은 甲이 A社의 재산을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은행 금리보다 높은 새마을금고의 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이라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라면 甲의 배임죄에 대한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가, 라
⑥ 나, 다
⑦ 다, 라
⑧ 나, 다, 라
문 23.(배점 3)
재산범죄와 관련한 아래 문장에서 어느 ( )에도 들어 갈 수 없는 죄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기업의 경영자가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 )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 )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 )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라.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자동차를 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ㆍ가공이 밝혀지면 ( )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마. 피고인이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세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한 행위는 (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① 사기죄
② 횡령죄
③ 업무상배임죄
④ 절도죄
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 24.(배점 3)
판례가 소송사기(미수 포함)로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遡求義務)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나.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⑥ 가(×), 나(○), 다(×)
⑦ 가(×), 나(×), 다(○) ⑧ 가(×), 나(×), 다(×)
문 25.(배점 2)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자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③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의 심신장애란 일체의 정신적인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기관의 손상이나 신체적인 질병에 의한 장애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심신장애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판사에 의한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⑤ 행위자가 청각과 발음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문 26.(배점 2)
다음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견해<보기 1>과 연결되는 내용 또는 그 비판<보기 2>이다. 그 연결이 옳은 것은?
<보기 1>
ㄱ.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ㄴ.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ㄷ.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로 이해하는 견해
<보기 2>
a. 甲이 주취상태로 乙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음주하다가 명정상태에 빠져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b. 원인행위가 책임비난의 근거이고 곧 실행행위다.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c.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다.
d. 반무의식상태에서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 사실상 모든 행위에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ㄱ - b , ㄴ - a ② ㄱ - a , ㄷ - c
③ ㄴ - d , ㄷ - a ④ ㄱ - a , ㄴ - c
⑤ ㄴ - a , ㄷ - b
문 27.(배점 2)
형법 교수가 내어준 다음 <사례>의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를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례 >
1. 甲은 길에 주차된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손전등을 비춰 자동차 내부를 살펴보다가 자동차 주인에게 발각되었다.
2. 乙은 강간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피해자의 방문을 심하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 보기 >
◦ A :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주관설의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 B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C : 甲은 면장갑을 끼고 칼까지 소지했으므로 절도예비죄로 처벌된다.
◦ D : 강간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E :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시작한 것도 아니므로 乙에게는 강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F : 乙에게는 강간예비죄의 죄책이 주어지므로 형사사법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다.
◦ G :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乙에게 강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중상은 乙의 소행이 아니므로 乙에게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A, B, D ② A, B, E
③ A, B, G ④ A, D, E
⑤ A, D, G ⑥ C, E, F
⑦ A, B, D, E ⑧ A, B, D, G
문 28.(배점 3)
재산범죄와 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관한 사례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乙과 원한관계에 있는 丙을 납치하여 살해할 준비를 하는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았을 경우 乙이 甲에게 제공한 금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乙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乙로부터 丙에 대한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甲이 위 금전을 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ㄷ. 甲이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주점 접대부 乙을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乙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한 것은 乙의 정조 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甲은 공갈죄의 죄책을 진다.
ㄹ. 포주인 甲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乙에게 윤락을 권유하여 고용한 후 乙이 받은 화대를 甲이 일단 보관하다가 나중에 둘이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서, 甲이 보관 중인 乙의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그 화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甲은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⑥ ㄱ, ㄴ, ㄷ
⑦ ㄴ, ㄷ, ㄹ ⑧ ㄱ, ㄷ, ㄹ
문 29.(배점 2)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나.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나, 라
⑥ 다, 라
⑦ 가, 나, 다
⑧ 가, 나, 라
문 30.(배점 3)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무처리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그 재물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마.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⑥ 가(×), 나(○), 다(×), 라(×), 마(○)
⑦ 가(×), 나(×), 다(○), 라(×), 마(○)
⑧ 가(○), 나(○), 다(×), 라(○), 마(×)
문 31.(배점 2)
판례 중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미국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킨 경우
②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오전 9시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쟁의행위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으로 오전 9시 정각에 출근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서류배달업 회사의 직원이 회사가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포장 속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도록 한 경우
④ 출제교수로부터 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은 대학교수가 그 문제를 응시생에게 알려준 경우
⑤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문 32.(배점 2)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임신중절의 목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킨 후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고,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애당초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더라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행위자의 방지행위로 결과발생이 방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33.(배점 3)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나.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라.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마.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다, 라, 마 ⑥ 나, 다, 라, 마
⑦ 가, 나, 다, 라, 마
문 34.(배점 3)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의 개시시라고 한다면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이용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고, 착수시기를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개시시라고 한다면 간접정범의 기수시기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의 종료시가 될 것이다.
나. 대향범에 있어서 불가벌적 대향자가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교사죄로 처벌된다.
다.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방조범의 정범성도 긍정된다.
라. 국립대학 학생인 甲이 학생과 직원에게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학생증을 발급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 甲이 乙을 강요하여 乙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강요에 의한 자상(自傷)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는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다
④ 나, 다
⑤ 다, 라
⑥ 라, 마
문 35.(배점 2)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의사 甲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 乙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乙이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甲의 요구에 응하여 乙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승용차를 제공하여 甲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라. 乙은 강도를 준비하고 있는 甲이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甲이 실행의 착수 전에 마음을 바꾸어 범행을 포기하였다면 甲은 강도예비, 乙은 강도예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① 가,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 36.(배점 2)
강도와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강도에 해당하는 준강도가 된다.
②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피고인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그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강도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없다.
⑤ 절도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문 37.(배점 3)
뇌물죄에 관련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사례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술을 마시느라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ㄴ.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후 뇌물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500만 원을 그대로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과 乙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ㄷ.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같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丙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그 중 300만 원을 丙에게 乙의 청탁과 관련하여 다시 뇌물로 공여한 경우, 甲으로부터 700만 원을,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몰수 또는 추징한다.
ㄹ.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뇌물로 1,000만 원을 받고 甲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A, B를 불러 4명이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심으로써 乙로 하여금 4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였을 경우 甲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1,000만 원 + 100만 원(400만 원×1/4)}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ㄷ ⑥ ㄱ, ㄹ
⑦ ㄴ, ㄷ ⑧ ㄴ, ㄹ
문 38.(배점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②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에게 인도한 단계에서는 아동혹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입찰방해죄는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입찰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④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⑤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39.(배점 3)
방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 乙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乙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ㄴ. 甲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ㄷ. 甲이 원한관계에 있는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ㄹ. 자기의 처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범인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한 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ㅂ. 甲이 乙의 창고에 불을 지르자 강풍에 의해 불길이 번져 인접하고 있는 丙의 창고를 연소한 경우에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연소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① ㄱ, ㅁ ② ㄷ, ㅁ
③ ㅁ, ㅂ ④ ㄱ, ㄷ, ㅂ
⑤ ㄴ, ㄹ, ㅂ
문 40.(배점 2)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은‘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된다.
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라.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피무고자는 무고 교사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다
⑤ 나, 라
⑥ 다, 라
⑦ 가, 나, 다
⑧ 가, 다, 라
형법 1책형- 4번,5번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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