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제8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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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1.11.28 송무심의 제133호(재일 91-9)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2호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선고후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소송기록에 편철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해 판결의 내용을 파악함이 원칙일 것이며, 내부적 절차상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원본이 미처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판결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을 접수 또는 심리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하여 주문증명 등 판결내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첨부 또는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사는 예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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