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제866-12호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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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3.21 재판예규 제818호(재민2001-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
1. 질의의 요지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서울 용산구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원의 관할로 남게 됨
○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3. 1.을 전후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이 달라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본원에서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원에 이중경매신청이 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복수의 경매신청을 본원과 지원이 각각 관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중복 또는 병합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같은 법원에서 두 경매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법률상의 근거를 문의함
2. 답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아래에서부터는 본원이라고 한다)에 계속중인 경매사건으로서 본원에서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1. 3. 1.이후 서부지원 또는 부천지원(아래에서부터는 지원이라고 한다)에 다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일부에 대햐여 본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1. 3. 1.이후 지원에 나머지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다 음
가. 지원은 경매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원에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나. 지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면 본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즉시 사건기록을 본원으로 송부한다.
다. 이송받은 본원은 이중경매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7조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우 병합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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