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제730호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제정 1981.12.12 민사 제500호 통첩(재민 81-15)
개정 1999.06.30 재판예규 제730호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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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12.12 민사 제500호 통첩(재민 81-15)
개정 1999.06.30 재판예규 제730호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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