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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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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