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

산물소리 2011. 5. 26. 11:33
<15>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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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