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

산물소리 2011. 5. 19. 11:50
<15>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1. 모는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28세(실제 나이 38세이다)이고, 자녀는 17세라 하더라도,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후에 모의 나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