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1. 모는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28세(실제 나이 38세이다)이고, 자녀는 17세라 하더라도,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후에 모의 나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1.05.21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0) | 2011.05.20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35호> (0) | 2011.04.29 |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0) | 2011.04.28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0) | 201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