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1. 5. 21. 11:43
<15>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 「민법」제844조에 따라 부(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