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산물소리 2011. 5. 20. 11:47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자녀를 출산한 후 5개월만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신고서는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