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자녀를 출산한 후 5개월만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신고서는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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