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산물소리 2011. 1. 31. 11:21

<12>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0>③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등록기재사항이라도 일단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4호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