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1. 1. 30. 12:36

<11>① 혼인신고 중 남편과 그 부(父)의 성(姓)이 다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는 것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혼인당사자의 성(성)과 그 부모의 성(성)이 다른 혼인신고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혼인당사자의 성(성)과 그 부모의 성(성)이 다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