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① 혼인신고 중 남편과 그 부(父)의 성(姓)이 다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는 것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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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6호
혼인당사자의 성(성)과 그 부모의 성(성)이 다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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